[문재인미터 최종] ④노동공약 – 노동존중사회 기대했지만 이행률 절반에도 못 미쳐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2.07.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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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이 2022년 5월 10일 막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큰 제목 아래 887개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운영ㆍ평가한 <문재인미터>는 5년 동안 문재인정부의 공약 이행 상황을 추적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이행된 공약은 469개로 공약 이행률은 55.15%로 최종 집계됐다. 반면 파기된 공약은 368건으로 43.09%를 차지했다. 887개 공약 가운데 내용이 추상적이라 검증할 수 없는 ‘평가 불가’ 공약 33건을 제외하고 854건의 공약을 대상으로 집계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가장 반긴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 정책이 이어지면서 안팎으로 위축된 노동계로서는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전략의 하나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전 정부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4대 비전-12대 약속’으로 제시된 대선공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대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일자리 대책 마련과 일자리 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면서 임기를 시작했고, 첫 외부 일정으로 ‘국내 최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축소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풀이됐고, 많은 기대를 모았다.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 권한 분산과 재정 분권

5년의 임기를 마친 문 정부의 노동 분야 공약이행률은 아쉽게도 절반에 채 못 미친다. 노동 분야 공약에는 모두 73개의 세부 공약이 있는데, 완료된 공약은 31개 42.47%, 파기된 공약은 39개 53.42%, 변경된 공약은 3개 4.11%로 최종 집계됐다.

◈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 관심 높았으나 현실 제약으로 불이행 공약 많아

세 개의 하위 세부 주제 가운데 ‘일자리창출’에는 32개의 세부 약속이 있는데 완료가 17개, 파기가 15개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 구현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청년구직 촉진수당 도입 ▲상시 5명 미만 고용 사업체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 도입 등이 완수된 대표적인 공약이다.

반면, ▲OECD 1/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수준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및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 ▲65세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 적용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추진 등은 완수하지 못했다.

두 번째 하위 세부주제인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에는 11개의 세부 약속이 있는데 완료 3개, 파기 8개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 위한 로드맵 마련 ▲근로조건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한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대와 민간확산, 공공부문 시중노동단가 적용, 공공발주 사업 하도급 임금보장제도(적정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대가 완수된 공야이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적 해소 등이 완수되지 못했다.

세 번째 하위 세부주제인 ‘노동존중사회실현’에는 30개의 세부공약이 있는데, 완료 11개, 파기 16개, 변경 3개를 기록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이 완수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 대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칼퇴근법’ 도입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 등은 지켜지지 못했다.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정 성과...ILO 비준협약은 미완

문 정부 출범 초기 노동계의 기대를 모은 대표적인 공약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일자리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상시적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 전면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부족하나마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데 비해 민간부문으로 확대가 어려워 한계를 보인 상황이다. 문 정부 임기 내내 가장 큰 관심을 모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결국 달성되지 못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문 정부에서도 잇따랐던 산재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안전·보건 부문 공약 이행도 일부 성과가 나왔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공존했다.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일정 정도 막을 제도는 마련됐지만 세부 규정이 협소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재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됐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다. 또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인·청년·여성 고용 관련 공약들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파기되거나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비해 2021년 4월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제29호, 1930),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제87호, 1948),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1949) 등 핵심 기본협약 세 개를 비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이다. 다만 기본협약 취지에 맞는 국내 법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다. 비준을 못하고 있던 4개 기본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1개(파업 참가자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서의 강제노동을 즉시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강제 노동 철폐 협약(제105호)) 협약 비준은 아직 요원한 것도 아쉬운 상황이다.

‘광주형일자리’도 상징적이다. ‘광주형 일자리’란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광역시가 주도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극 나서서 지원했고 2021년 9월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한 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존중’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동정책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 3월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정부 국민보고’를 열면서 각종 정책에 대한 공감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월 6일 밝혔다. 투표에는 약 15만 명이 참여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어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 ‘특수고용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의 순이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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