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여야가 동의하면 SI(특수정보) 공개 가능할까?

  • 기자명 이채리 기자
  • 기사승인 2022.06.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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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피격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경우 군 당국의 SI(Special Intelligence, 도·감청 등을 포함한 특수정보)를 공개해 진상을 가리자"라며 맞섰다.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군 당국의 특수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SI라는 것이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SI 공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질까. 한미와 연계된 사안이기에 미국 측의 동의가 선행돼야 할까? 대통령의 동의만 있다면 공개가 가능할까? 혹은 여야의 동의가 필요할까?

<뉴스톱>은 SI 공개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개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SI 공개를 두고 군사보안 및 안보의 문제를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공개 이후 판단의 영역이기에 우선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공개 절차만을 따져보았다.  

출처: 채널A 뉴스
출처: 채널A 뉴스

■ SI 공개는 여야 동의와 관계없다 

SI 공개를 두고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야당 반대에도 여당에서 결정만 하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SI 공개는 국회 동의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SI 비밀 자체는 비공개다. 다만 국방부 자체 훈령에 따라 공개된다. 국방 비밀에는 일반 비밀과 SI 비밀이 있다. SI 비밀 자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일반 비밀로 전환돼 공개된다.

관계자는 "정치권의 동의와 별도로 국방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 승인을 해야 한다"며 "해당 부서와 담당 지휘관 등의 판단하에 공개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 비밀 공개는 가능하기 때문에 SI 비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SI 비밀이 이미 특정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는 SI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여야의 동의와 별개라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다음 뉴스 댓글
출처: 다음 뉴스 댓글

■ 훈령 자체는 외부 비공개 

일반 비밀과 SI 비밀의 경계는 지정 여부의 문제다. 관계자는 대통령 동의가 있다고 해도 공개 절차 여부는 내부 훈령 아래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훈령의 내용은 무엇일까? 관계자는 훈령의 범위나 대상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외부 비공개라고 답했다. 

SI 비밀이란 여러 가지 정보자산들에 의해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건데 훈령 자체가 공개되면 수집 수단이 어떠한 수단인지 공개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자산 자체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 군사기밀 보호법은 어떻게 규정하나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공개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은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공개하되, 중요 군사기밀의 공개에 관해서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안정책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소관 사무에 따라 각각 결정된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국가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가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개)

정리하면, SI 비밀 자체는 비공개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훈령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SI 비밀 자체가 공개되는 게 아니라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이 일반 비밀로 전환돼 공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SI 공개 여부는 정치권의 동의와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동의하면 SI 공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SI 공개는 국회의 동의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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