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파트 층간흡연 제재할 수 있다? 없다?

  • 기자명 이채리 기자
  • 기사승인 2022.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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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동주택 담배연기 호소문'이라는 이름으로 제보 글이 올라왔다(아래 확인). 소위 '층간흡연'으로 이웃집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이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호소문을 작성한 흡연자는 "법적으로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전용 공간은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곳이다. '내 집 흡연'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담배를 피우는건 자유지만, 담배 연기가 날아서 타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층간흡연은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담배 연기가 '흡연자의 집'을 벗어나더라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동주택의 내 집 흡연은 제재할 수 없는지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출처: 보배드림 페이스북
출처: 보배드림 페이스북

◈ 처벌 근거 없는 '내 집 흡연'

내집 흡연은 처벌할 수 없다. 강남 구청 관계자는 6월 29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베란다, 복도와 같은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용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안같은 전용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에서만 금연이 강제된다.  

아파트 금연은 현재 권고 조항만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다른 제재 조항은 없는지 문의했다.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상으로는 제20조의 2 규정이 전부라고 답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 흡연자에게 위반금 부과 가능 

제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의무관리 대상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벌칙 조항을 포함하면, 담배 연기로 피해를 준 흡연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 주민들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해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관리 규약 개정은 입주민 10분이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는 관리 규약 벌칙 조항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단계는 경고다. 두번째 단계엔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한 위반금을 부여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로 위반금 체납 시 제103조 규정을 준용해 가산금 징수 및 소액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아래 확인). 제재를 위한 간접 흡연 조사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주도로 이뤄진다.

출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3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출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규정 없어 자율에 맡긴다

문제는 간접 흡연 조사 및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행정당국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 연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다. 어디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특정하기도 어렵다. 환기구를 타고 옆집의 옆집에서 담배연기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연자로 추정되는 가구의 조사 동의도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이 명확하게 개정돼야 서울시에도 (간접흡연) 업무를 볼 텐데,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어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에서 만든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흡연과 같은 개별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아파트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내 집 흡연'은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들이 관리 규약에 간접흡연 피해 처벌 조항을 넣는다면, 피해를 준 흡연자를 찾아 위반금 부과를 하는 것은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사가 쉽지 않다. 공동주택내 내집 흡연을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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