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팩트체크] '가짜 친환경' 그린워싱에 속지 않는 법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09.01 14: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워싱.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친환경’이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친환경적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들도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코’, ‘녹색’, ‘친환경’, ‘천연’ 등 말만 들어도 지구가 살아날 것 같은 단어들이 광고를 가득 채웁니다. 과연 그린워싱이란 무엇이고, 그린워싱에 속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뉴스톱이 <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 시리즈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그린워싱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 이 시리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취재지원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이게 그린워싱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이란 무엇일까요? 환경과 친한 것? 환경에 해롭지 않은 것? 환경을 살리는 것? 알쏭달쏭합니다. 친환경 마크를 단 제품을 사서 쓰면 환경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애용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되는 걸까요? 모호한 정의가 ‘짝퉁 친환경’의 범람을 부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이것도 업체 입장에선 손 쉬운 마케팅 방법으로 ‘친환경’ 네이밍을 선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인증은 모호한 데다가, 각종 유사인증, 해외인증까지 난무해 소비자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과의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요즘 먹히는 차별점이 ‘친환경’이죠. 우리나라 법 체계는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게 되면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겨도 정부 당국이 선제적으로 적발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별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업을 검증하는 것이 까다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제품이 아닌 ‘기업 이미지’를 친환경으로 광고할 때는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지구 환경을 해치는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녹색의 옷을 입습니다. 쏟아지는 광고 물량 앞에서 소비자들은 무력감마저 느낄 정도죠.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을 사서 쓰려고 하는 소비자들은 그린워싱 탓에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을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해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에 차용한다. 이 그림은 기업이 유의하거나 피해야 할 친환경 광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출처: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들은 제품 홍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에 차용한다. 이 그림은 기업이 유의하거나 피해야 할 친환경 광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출처: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왜 친환경인가?

우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효율성 추구, 이윤 극대화 등의 구호가 상식처럼 되어버린 자본주의 경제 구조 아래선 삶을 유지하려면, 특히 도시 지역에서 살아가려면 상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소비는 필수적이라는 뜻이지요. 아니, ‘자연인’들도 소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삶을 유지하면서도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심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친환경 소비 생활입니다.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에 대해 거부반응을 느끼는 당신은 ‘아름다운 지구인’이자,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최소한 마구잡이로 사서 쓰고 휙휙 버리며 낭비해 지구를 망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이니까요.

이런 양식 있는 소비자를 위해 고안해낸 시스템이 환경성에 관한 인증입니다.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죠. 환경성이 충분하다, 즉 지구를 덜 망친다는 것이 인정되면 표지(마크)를 달아줍니다. 소비자는 이 마크를 보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구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들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출처: 구글 검색
출처: 구글 검색

◈무엇이 친환경인가?

일각에선 소비하는 한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살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극단적 원리주의 또는 근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법이지요. 일단 이 <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에선 현실적인 문제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인류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친환경’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대상의 친환경성을 판단할 때는 현행법과 정부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명확한 검증 기준이 없을 때는 최신의 연구 결과, 학계의 정설 등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 2조는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친환경은 ‘오염물질, 온실가스, 자원∙에너지 소비량 등 환경 영향을 줄인 상태’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 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은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고, 심각한 환경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인권∙노동∙안전∙반부패∙문화재 파괴 분야의 관련 법규를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원칙을 준거로 <2022 그린워싱 팩트체크>는 친환경적이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과 기업, 정부의 정책 등을 검증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인증 제도의 허와 실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워싱 판별법 미리보기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생활 속에서 그린워싱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기술법은 하위 법령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 ‘그린워싱’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라는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린워싱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 8대 기본원칙(그린워싱 판단 기준)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진실성 –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하고 정확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 표현의 명확성 –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해야 함
  • 대상의 구체성 – 표시∙광고 대상이 제품 및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해야 함
  • 상당성 – 환경성 주장이 실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자발성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해선 안 됨
  • 정보의 완전성 – 구매를 이끄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면 안 됨
  • 관련성 – 제품의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발생 가능성이 없는 환경부하의 개선에 관해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됨
  • 실증가능성 –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