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위안부 피해는 거짓?’, ‘재난지원금 지원문자’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9.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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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본부’,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자’, 최근 논란이 된 사안들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얼마?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빈관을 새로 짓는 등 비용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순수 이사 비용 외에 이사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예산을 쓰거나 쓸 예정인 게 약 323억 원에 달합니다. 대통령실 청사 주변 환경 정리에 국방부 예산 29억 5천만 원, 대통령 경호 부대와 교육장 이전비로 경찰청 예산 15억여 원이 책정됐습니다. 청와대 상시 개방에 따른 관리와 편의시설 설치에 쓰기 위해 문화재청 예비비 96억 원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서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쓰는 돈은 파악된 것만 1,168억 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돈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와대 관련 관광상품개발과 관련 시설물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과 문체부가 각각 217억 원과 152억 원을 쓰고, 영빈관 설치를 위해 내년과 후년에 걸쳐 총 878억 원을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빈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26년을 목표로 용산 합동참모 본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은 현재 약 3천억 원 선이 거론됩니다.

이를 다 더하면 앞으로 더 써야 할 나랏돈은 약 4천250억 원인데, 올해 쓰는 돈과 앞으로 쓸 돈을 모두 합치면 5천420억 원이 넘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밝힌 이전비용 496억원의 1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을 바꾸고 임시 개방하기 위해 드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 그에 따른 부대 비용 모두 세금이고, 집무실을 안 옮겼으면 안 써도 될 비용입니다.

 

2. 일본군에 살해당한 위안부 1명도 없다?

추석 연휴 기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보수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YTN이 확인했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소녀상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로, 위안부는 불쌍한 할머니들일 뿐,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살해당하거나 강간당한 피해자는 단 1명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지난 1993년에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이미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간 피해 등에 관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진술과 관계자 증언, 현장답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일본군에 의한 살해 피해자나 강간 피해자가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일본 극우세력 등 해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신청’ 문자는 진짜일까?

최근 ‘저소득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었고,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1조 4,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고도 했습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 내용은 전형적인 ‘스미싱(smishing)’ 문자입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악성 앱 주소(링크)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도 많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접 통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스미싱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는 문의처 번호로 전화하면 ARS 안내로 연결되거나 상담원과 바로 통화가 이뤄집니다. 상담사는 대개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라며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핑계로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추가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할 것도 종용합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실행해도 자신의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 금전적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강조하고 있는 스미싱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관련 기관에 우선 전화해서 물어보기

▲메시지에 적힌 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https://portal.kfb.or.kr/voice/bankphonenumber.php)에 확인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

▲전화나 문자상으로 이뤄지는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는 거절

▲금융상담을 빙자한 앱 설치 요구는 100% 스미싱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피해가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이나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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