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지지율 떨어지면 윤 대통령 탄핵할 수 있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10.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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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39만4815표를 얻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30% 턱걸이를 시도 중입니다.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국내적으로도 악재가 쏟아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이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자 여당은 ‘무지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탄핵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의 맥락을 따져보고,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①양금희 국힘 대변인 “김용민 의원이 탄핵 망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무지와 반헌법적 발상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양 대변인은 “촛불집회에서 '퇴진 선동'을 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탄핵'이라는 망언을 했다”(중략) “단순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책 수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것도 임기 5개월에 불과한 상태에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대선 불복의 망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출처: SBS라디오 유튜브 캡처
출처: SBS라디오 유튜브 캡처

②김용민 의원 “임계치 확 넘어버리면…”

김용민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임계치가 확 넘어버리면 사퇴를 바라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헌법상 정해진 탄핵절차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더 추락하는 상황인 ‘임계치가 넘어버리면’ 자진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 절차를 밟는 두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맥락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탄핵’보다는 ‘자진사퇴’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탄핵을 주장하시는 거냐?’라고 묻자 “아니지요. 우리 헌정사에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던 사례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되는) “확실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은 있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예로 ‘시행령 통치’를 거론하며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현재 윤 대통령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탄핵 사유가 되는 명백한 위헌∙위법 사유로는 ‘시행령 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출처: 헌법재판소 결정문

③朴 탄핵 당시, 헌재 판단 핵심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명의 대통령을 탄핵한 역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거친 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위법 행위를 했다면 모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때 내놓은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로 한정됩니다.

헌재는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15조, 제23조 1항 등 위반), 등이 인정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와 기업 모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최서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도운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각종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법상, 헌법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재에선 이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시행령 통치'가 우리 헌정 질서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야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은 대통령의 모든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하게 될 국회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후 최종적으로는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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