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휴주성"이라며 대체휴일 반대했던 국민의힘 왜 변했나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2.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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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추가를 외치더니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대체공휴일 지정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반발했던 국민의힘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황 인식이 바뀔만한 변수라도 등장한 것일까요? 뉴스톱이 분석해봤습니다.

 

◈주호영,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해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 휴식도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이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거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에서 빠져있었다.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1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2022.12.20.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中)

 

◈이영, “휴일주도 성장 주장하고 싶나”

대체공휴일 지정과 적용대상 확대는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소상공인과 기업 경영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이 반대해왔습니다.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1년 6월29일 국회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의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추산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체공휴일 확대를 반대했습니다.

다음은 당시 이영 의원 발언입니다.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휴일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휴일주도성장을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휴일에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반대 업종을 구분해서 손해를 차감한 순수경제효과 정도는 따져보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종까지 끝까지 고심하여 추가 인건비 정도는 산출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의 삶과 경제 현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는 경제법들을 경제적, 사회적 합의나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공휴일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 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했던 국회 행안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당시 대체공휴일 확대를 우려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장면. MBC 화면 캡처.
2021년 당시 대체공휴일 확대를 우려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장면. MBC 화면 캡처.

◈정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기획재정부는 21일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여가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처 등 협의를통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출처: 2023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출처: 2023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그렇다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대체공휴일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바꾸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관계기관 협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 여당이 작심하고 개정하려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이미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발목잡기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공휴일 확대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이번 크리스마스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일요일과 겹친 이번 크리스마스(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애석하게도 올해는 아닙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2023년 5월27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토일월 3일 연휴가 되겠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애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노동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많지만, 이 또한 여러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쉴 것 다 쉬게 하면 어떻게 존속할 수 있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국회에 달려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최근 노동시장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유연제와 함께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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