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무인기 예산’, ‘범부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1.0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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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대응 예산 국회가 50% 삭감했다?”,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안 설명 과거에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지자체장이 중단할 수 있을까?, 지난 주 논란이 됐던 발언과 이슈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1. 북한 무인기 대응 예산 국회서 50% 삭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의 드론 대응 전력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1이 확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50% 삭감 사업’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와 △근거리 정찰드론 등 2개 사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도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인 261억1600만원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41억1600만원으로 120억 원(45.6%) 줄었고,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 예산은 정부안인 141억1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은 이들 예산에 대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2023년 사업의 정상적 추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국내 구매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져 올해 배정했던 예산을 모두 내년으로 넘겼단 이유입니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사청이 지난 2020년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올해 전반기 231억9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습니다. 현재 제안서 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당초 493억 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도 55억8000만 원 가량 감액됐습니다. 즉,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쓰지 못한 예산에다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더하면 총 373억여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거리정찰드론’도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시험평가 중 대상 장비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기준미달 평가를 받으면서 일시 중단됐다가 이달 13일 입찰공고가 다시 나갔습니다. 결국 이 사업 역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져 올해 배정된 예산 169억7800만원이 모두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국회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41억여 원의 정부안을 모두 깎는 대신 시험평가비·출장비 등으로 쓸 간접비 8800만원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 예산으론 현재 170억6600만원이 확보돼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2.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 이후 판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이 논란입니다. 분량 면에서도 역대 최장이었고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설명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 설명이 실제 판결 결과와 얼마나 같았는지 YTN이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정적 표현과 혐의와 관련한 녹음파일 속 구체적 문구,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 없다’는 개인적 소회까지,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거침없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법무부는 표결 전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국회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라고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수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한 장관의 설명은 분량 면에서도 역대 어느 장관보다 길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회의록 속 체포동의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1,487자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2013년 이석기 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는 황교안 장관의 설명이 1,418자로 두 번째였고, 1995년 박은태 의원 때 안우만 장관은 1,135자로 그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2백여 자에서 7백여 자 사이였는데 혐의사실이나 수사과정을 짧게 말했고, 장관 발언 없이 유인물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장관이 설명한 혐의와 실제 판결 결과가 얼마나 같았는지, 황교안 장관 때부터 한동훈 장관 때까지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과 정찬민 의원은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최근 재판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홍문종, 송광호 전 의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염동열, 박기춘 전 의원은 박상기, 김현웅 장관이 설명한 혐의가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갈렸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황교안 장관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며 단정적 표현까지 썼지만,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확정됐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 유죄였습니다.

 

3.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지자체장이 중단 가능?

정부가 내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법에 근거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파이낸셜뉴스에서 따져봤습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법에서 보장하는 노인 무임승차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노인층의 무임승차는 각 지자체장들의 권한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 무임수송을 근거한 노인복지법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할인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다”라며 “다만 40년간 중앙정부 주도로 시행한 일종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중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장애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가 강행규정인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반면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의 법적 근거가 임의규정이라 해서 이를 지자체가 즉각 중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지만,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은 지하철 운영의 적자를 초래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적 적자는 16조5441억원에 이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은 현재 전 국민의 18%에 달하며, 노인 지하철 무임수송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2000억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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