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외인 곳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3.01.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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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정확하게는 ‘권고로 조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 착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계도에 나섰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일부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

정부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선 개인이 마스크 착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지만, 학교와 학원·어린이집·보육시설의 경우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착용이 권고됐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은 전세버스에 해당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밀폐·밀집·밀접한 실내에서는 쓰는 게 좋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지만, 승강장 등 환기가 어렵고 ‘3밀’인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는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안내 포스터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안내 포스터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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