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확대가 능사?

  • 기자명 김형모
  • 기사승인 2019.04.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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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개영상 갈무리

2016년 성남시를 필두로 청년수당/청년배당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지급이 실시된지도 몇 해가 지났다. 서울시는 소득과 나이 등을 따지며, 2019년에는 5천 명을 뽑아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수당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4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정부차원으로도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 18살에서 34살까지 저소득 미취업자 중 8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상이며,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여전히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 복지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 취업 취약계층인 중장년 실직자에 대한 지원 등 더 절박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회보험 중심인 한국의 고용/복지제도

우리나라는 고용과 산재, 의료, 연금 등 중심적 복지제도의 근간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한다. 실업시 구직활동 지원과 각종 고용촉진,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부담하는 재원으로 유지된다. 물론 사회보험 제도가 갖는 한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는 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애 다수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총력적으로 추진한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와 함께 그간 사각지대가 상당했던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도모도 중요한 목적이다. 실업자나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도 마찬가지다. 조세로 직접 지원하기에 앞서 취약계층이 기존 사회보험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돕는게 1차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생계지원을 당사자 기여없는 조세 지원으로 시행하는게 능사일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안내(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청년 구직수당, 고용보험을 활용하자

우리나라에는 이미 구직자를 위한 생계지원 수단인 고용보험이 존재한다. 물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뿐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비롯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등이 있다. 재직자 및 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고용보험의 핵심 역할이다.

고용보험법 1조 목적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한다고 되어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주 등 비근로자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만15세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회진출 준비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고용보험법 8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도 가입한다.

이것이 가능한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동법 49조의 2 자영업자 특례 등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록 근로자도 아니고 고용인도 없지만 예비 직장인이자 예비 창업자인 청소년의 경우도 특례조항 신설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특례규정 신설을 전제로 만 15세에 도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사업주가 없으므로 사업주의 역할은 국가가 예산으로 수행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74만 5150원이다.

청소년 가입자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를 제외한 실업급여 보험료만 징수한다면 월 최저임금 기준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가 각 11,343원을 부담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180일을 채우려면 최소 7개월은 가입해야하므로(가입일에서 무급휴일 제외: 1주일에 6일이 가입기간)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11,343원 * 7개월 = 79,401원이다.

참고로 올해 기준 만 15세 주민등록상 인구는 491,474명이다. 모든 15세 인구에 대해 고용보험 특례가입을 실시할 경우 총 소요되는 예산은 390억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지급기준(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연령 및 가입기간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가입자인 청소년이 7개월간 매월 부담하는 11,343원은 일반적으로 부모(보호자)가 납부할 것이다.

7개월 한시적으로 납부하는 11,343원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이 있다면 정부가 이들에 한 해 지원하면 된다. 이미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제도,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등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나 실업자에 대해서도 상당액의 사회보험 개별부담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 명분은 충분하며 예산 지출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하고 본인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탈학교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에 경과 후 원하는 시점) 구직등록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구직수당'을 지급한다.

2019년 기준 실업급여(구직수당)의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다. 이를 실업급여 최저 지급기간(90일)으로 환산하면 541만 800원이다. 사실 금액 자체로 보더라도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각종 청년 수당에 비해 좋은 조건이다.

물론 고용보험 강화 입법에 따라 가입기간 및 수급기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구직수당 기간 중 취업을 못 해 구직활동이 길어진다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 기반 '구직촉진수당(또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반면 취업을 바로 해 애초 구직수당을 받지 않는 이들은 취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승계하면 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실업급여 지급기한에 영향을 미치므로 바로 취업한 청소년 가입자 본인에게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즉 청년 구직활동기의 생계지원은 고용보험이 기본 역할을 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각종 청년지원수당은 보완재로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직업과 사회보험에 대한 ‘체험학습’ 경험

만15세 고용보험 가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 최소한의 자기 기여를 통한 구직수당 수급이므로 불필요한 퍼주기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청년수당에 비해 금액이 크고 효과적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고용보험 가입은 향후 직업선택과 취업, 예비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미리 고민하는 기회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각급 학교 등을 통해 대대적인 고용보험 가입안내가 진행된다.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왜 미리 가입해야 하는지, 졸업 이후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며, 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해 청소년 시기부터 지식을 얻고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마련된다. 물론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다.

본 글에서 제안한 15세는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나이 기준이 15세이기에 제안한 것이다. 사실 15세 청소년이 가입 대상이라면 구체적 정책효과가 드러나는데 몇 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정책 현실화의 신속성을 도모한다면 가입 연령을 늦추거나(17~18세) 초기에 한 해 3~4세 정도의 연령을 포괄해 일괄 가입할 수도 있다(예 15~18세)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구직시기 급여 보장'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계층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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