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5G 서비스 투자에도 이통사들이 손해 보지 않는 이유

  • 기자명 참여연대
  • 기사승인 2019.05.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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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막대한 망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산업은 투자초기 발생하는 손실을 이후에 보전하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지표가 원가대비 수익 비율을 표시한 ‘원가보상율’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초기 100%에 미치지 못하는 ‘손해’를 보전하고 차세대 통신망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요금을 낮추지 못한다고 항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동통신사들의 항변은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있다.

 

 실제 3G, LTE, 5G로 각각의 서비스별 원가보상율 추이를 보면 통신사들의 항변이 틀리지 않다. 신규서비스 출시 초기엔 수익보다 투자비가 높아 원가보상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100을 넘는 기간이 지속되다가 후반부엔 다시 100아래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차세대 통신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통신사들은 손해를 볼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표1]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초과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2G

3G

LTE

합계

2004

1,454,125 (117.8)

- 304,778   (0.0)

 

1,149,348

2005

1,759,249( 121.2)

- 421,112   (0.5)

 

1,338,137

2006

1,968,490 (123.1)

- 629,859   (4.5)

 

1,338,631

2007

1,951,025 (122.3)

- 922,666 (38.4)

 

1,028,358

2008

2,183,857 (135.0)

- 272,880 (92.6)

 

1,910,977

2009

1,380,343 (128.7)

723,495 (114.2)

 

2,103,839

2010

1,513,566 (140.6)

782,126 (112.4)

 

2,295,692

2011

1,106,938 (142.2)

561,786 (107.2)

 

1,668,724

2012

491,600 (133.7)

1,836,707 (129.6)

- 1,052,393  (69.7)

1,275,915

2013

406,904 (146.8)

2,256,686 (156.2)

- 1,124,070  (84.8)

1,539,520

2014

163,181 (122.2)

1,594,838 (150.3)

- 583,462  (93.6)

1,174,557

2015

53,152 (108.8)

1,102,863 (142.0)

- 59,034  (99.4)

1,096,981

2016

79,201(119.8)

- 33,967 (98.4)

1,463,348 (117.7)

1,508,581

합계

14,511,631

6,273,238

 - 1,355,611

19,429,259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괄호 안은 원가보상율)

 

3G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던 2004년 이후 LTE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2016년까지 SK텔레콤은 원가를 다 제외하고도 매년 1조원이 넘는 초과 영업수익을 꾸준히 거둬왔다. 2017년과 2018년의 관련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LTE에서의 수익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LTE 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100%를 돌파한 2016년 LTE로만 1조 4천억원의 초과 수익을 거두었으니 이후에도 최소한 이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초과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게다가 원가보상율을 구할 때, 즉 정부와 통신사가 통신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는 요금인가 때, 이통사가 지출한 총비용로 간주되는 ‘총괄원가’에는 이통사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보수’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보수’란 주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그만큼의 투자액을 다른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을 말한다. 즉 이동통신 요금을 정할 때 이통사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업에 실제 지출한 비용 외에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더해주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7~10%에 이르던 투자보수율은 2014년 5.56%, 2016년 3.19%까지 낮아졌는데 SK텔레콤의 경우 투자보수율이 가장 낮았던 2016년 LTE 서비스에서 투자보수로 보장해준 금액이 3,150억원에 이른다. 이 정도면 2016년 SK텔레콤이 거둔 영업이익의 5분의 1 수준으로 통신사업이 사실상 ‘무위험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출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5G 서비스가 상용화되더라도 이미 LTE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통사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 게다가 이미 인가된 LTE, 5G 요금에는 ‘혹시라도 통신사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투자보수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로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LTE 서비스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희생시키는 차별적인 요금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가 맞는 것인지, 과연 정부의 인가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그나마 인가제도가 있어서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작은 제동이나마 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통사와 정부, 국회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이용약관 인가제도’ 마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6월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며 이통사들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 이통사들의 엄청난 수익,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 요금수준은 물론 차별정책마저 동일한 이통3사 요금구조 등의 문제가 과연 인가제를 폐지한다면 통신사들의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까? 확실한 건 그 인가제가 없었다면 5만원대 5G 요금제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통사들의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 정책도 주목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필자 김주호는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3대 가계부담(통신비, 대학교육비, 주거비) 해소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본사의 갑질 불공정,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행위를 막고 상가법 개정 등 중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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