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 사고'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을까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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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9시쯤(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탄 소형 유람선이 다른 대형 유람선과 부딪혀 침몰했다. 현지에서는 구명조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고 침몰한 배에서도 현재까지 구명조끼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시비비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현지 유람선 회사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여행을 기획한 한국여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15. 2. 3. 민법 제674조의 2 이하에 여행계약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존에 여행사와 고객 간의 분쟁들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된 것이다. 고객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고객을 대하는 여행업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규정 및 판례에 의해 책임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최근 해외여행 가는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행계약 법률규정과 판례를 몇가지로 정리하여 팩트체크 하고자 한다.

 

최근 관광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다뉴브강 전경. SBS 화면 캡처

1. 최근에 발생한 여행사고 사례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황씨가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 까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2015. 2. 3. 신설된 여행계약 민법 조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신설된 여행계약 민법 조문

제9절의2 여행계약 [신설 2015.2.3] [[시행일 2016.2.4]]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여행 개시 전이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계약해지권을 당사자에게 인정하고, 일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귀환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자 해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시정을 상당 기간을 정해 청구할 수 있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하자시정이나 감액청구에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고객은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이 없거나 이행 기대가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나, 이미 이행된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해지된 경우에도 여행업자는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고 귀환운송의무 존재시 이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당한 이유 존재시 여행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여행업자의 담보책임 및 그 해지권은 고객이 여행 중 또는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여행업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해지권, 담보책임 및 그 해지권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계약조항은 무효이다.

 

3. 위의 예시 판결 검토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외 패키지여행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위 사례를 보면 황씨는 한국여행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여행업자의 이행보조자인 뉴질랜드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과실에 해당하는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신체상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이는 여행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A사는 4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8다286550 판결). 그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다.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 또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이다.”

 

“여행계약에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황씨가 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이상, 황씨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뉴질랜드 체류비용과 통신비로 지출했다는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③ 결국 위 사례의 계약은 귀환운송의무가 계약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기에 황씨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대법원이 추가 지출한 체류비, 국제전화요금 등 비용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할 통상손해로 본 것이다. 이는 민법 조문과 기존 판례에서도 불분명했던 부분인데 위 판례로 분명해진 것이다.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여행사고의 경우 귀환운송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위 사례에서 계약서상 귀환운송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황씨는 귀화운송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4. 여행업자와 고객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렇다면 여행업자와 고객 간의 관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몇가지 유형으로 알아본다.

① 여행 예약 후 여행사가 이를 일방 취소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된다.

일간지 보고 여행 예약했으나 계약금 등 걸지 않았으나 여행사 사정으로 이를 일방취소한 사안에서, 여행사는 모두 80만원을 배상해주라. 원고들이 계획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게 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2백82만원을 받고 4명의 여행을 알선하기로 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만큼 계약금을 내거나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전화로 예약메일로 여행일정표 등을 받은 이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서울지법 2002가단41754 판결).”

 

② 여행사는 고객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목적지나 일정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조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방법을 강구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알려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여행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하여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마다 여행사가 지는 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일본 스키여행에서 특정 슬로프는 숙소인 호텔로 연결되지 않아 다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다른 슬로프를 통하여 내려와야 하는데, 주간에만 리프트가 운행할 뿐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아 주간스키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슬로프로 내려올 경우 호텔로 복귀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에도 여행사가 이에 관하여 고객에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중국 여행지의 샤브샤브 식당에서 고객이 불이 켜진 개인용 알코올버너에 알코올을 직접 주입하려다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화상을 입게 된 사안에서 고객들로서는 알코올버너 사용에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어 문제로 종업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여행사는 고객들이 버너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이용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 사고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1다1330 판결)”

 

③ 구체적인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르다.

여행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도 존재한다.

여행사의 인솔자는 다른 일행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해변에 나가 피해자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경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호텔로 돌아온 사안에서,

법원은 “베트남 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고객들이 숙소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사안에서 야간 물놀이가 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피해자들로서도 성인으로 야간 물놀이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 수 있음에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8634 판결).”

 

여행사 가이드나 현지여행사는 국내여행사의 여행계약상 이행보조자로서, 이들의 과실은 국내여행사의 과실이 된다.

“T여행사와 D손해보험 등은 연대해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 여행사 가이드나 보트를 운행한 현지여행사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탑승시켰고, 미처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 항구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원래 항로를 이탈해 직선항로를 가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가이드는 여행사의 고용인이고 보트 운행자인 현지 여행사는 T여행사가 김씨와 여행계약에 따라 인수한 해외여행 실행을 위해 관여가 예정돼있던 T여행사의 이행보조자이다. 가해 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가이드와 김씨가 탔던 보트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므로 T여행사와 D손해보험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T여행사와 D손해보험은 김씨 역시 신체 안전 주의의무가 있는데 쾌속정에 탑승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니 과실상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여행에 포함된 필수 코스였고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여행객에게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기에 김씨는 산호섬에 갈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95182 판결)

 

통상 여행업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B투어는 전씨에게 10억1760여만원을,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0억2760여만원을 지급하라. 약관에는 투어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어와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와 소속 가이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수상 놀이기구 운영업체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투어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투어가 현지업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B투어의 책임을 60%으로 제한한다 (서울고법 2017나2075607).”

 

“A사는 1억78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씨는 터키에 도착한 후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정도의 기억장애나 행동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런데도 여행사 측은 고씨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 약 30시간이 경과하도록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감염성 질환인 헤르페스 뇌염은 초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70~80% 정도로 높아 초기 진단과 진료가 매우 중요하다. 고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즉시 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씨가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여행 직전 일시적으로 방위 측정 능력을 상실했던 고씨가 여행을 포기하거나 여행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 고씨의 책임도 20% 인정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6844).”

 

“B사는 1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 B사는 A씨에게 선택관광으로 스킨스쿠버를 권유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요원이나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태국인 가이드에 의한 심폐소생술 외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 다만 A씨가 당뇨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에도 국외 인솔자나 현지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강습에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1834 판결).”

 

“갑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56369 판결).”

 

위험인수 동의서나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만으로 여행업자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C여행사는 1억여원을 지급하라. A씨 등이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C여행사는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검토해 A씨 등이 바나나보트를 타면서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제거 또는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A씨 등이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A씨 등이 이용한 여행상품은 자유일정이 포함돼 다른 여행상품에 비해 저렴했고 C여행사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된다. C여행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47164).”

 

“D투어는 이씨에게 2090만원을 지급하라. 현지 인솔자가 탑승객들에게 '배에 탑승해 생기는 위험 등을 잘 듣고 숙지해 안전요원 진행에 협조해달라', '배에 탈 때 가급적 뒷좌석에 앉고, 어길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탑승 직전에야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며확인서를 제대로 읽고 서명했는지 불분명하다. D투어가 이씨를 비롯한 탑승객들에게 쾌속선 탑승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쾌속선에 이씨 등 17명이 탔는데 이씨 외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없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이씨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D투어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282 판결).”

 

5. 결론

여행예약을 했고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다. 그 의무의 정도는 개별적인 사안 마다 다르다. 일정표에 없는 야간 등 자유시간에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거나 상당 부분 감소된다. 여행사 가이드나 현지여행업체는 국내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그들의 과실이 국내여행사의 과실이 된다. 여행사는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위험 요인에 대해 조사하여 고객에게 고지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충분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여행사가 위험인수 동의서나 안전고지 유무 확인서를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작성시킨 경우에는 책임이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

고객은 여행계약서의 약관 등에 고객귀환의무 등 유리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고객이 여행사가 고지한 개별여행의 위험성 등 정보를 인식하거나 감수하고서도 더욱 저렴한 상품을 선택한 경우 고객의 과실이 참작된다.

다뉴브강 사건은 안전장비 등 구비 못한 과실이 있는 현지 크루즈 업자가 국내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이므로, 한국여행사는 그 과실 상당의 책임을 지고, 그 민사책임 부분은 보험 등을 통해 처리 될 것이다. 다만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은 자기책임이다. 항상 자신이 선택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리고, 사고 발생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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