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회의원만 국민소환 못한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6.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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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계속 열리지 않으면서 국민소환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로만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회의원만 국민소환 못한다” 팩트체크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중간에 리콜을 할 수 있지만 유독 국회의원은 안 된다”는 것인데, 국민이 대통령을 소환하는 제도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하는데, 탄핵과 국민소환 혹은 주민소환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정책에 이의가 있을 때 따져 묻는 것으로 다수가 찬성하면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고 지자체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내용으로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개헌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논의는 멈췄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실제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국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로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국가에서도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소환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이 의원소환법을 도입했지만 실제 규정이나 내용은 한국법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의 수준입니다.

 

2. “선거법 개정, 여야 합의로만 처리” 팩트체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선거법은 합의를 통해 처리해 왔고, 그것이 국회의 당연한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법안처리는 대개 위원장이 이의 제기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다면 의결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위원 다수 표결로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상임위 위원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맞춰 구성하고 54조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항이 있어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누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과 같은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는 다르게 구성됩니다. 그동안 대부분 이 같은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왔습니다.

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경우 전원합의가 아니면 타결이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여야 합의가 없다면 법안 상정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 경우 교섭단체간 사전 합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민주화 이후 첫 정치개혁특위는 14대 국회에서 출범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로 총 18명의 정원을 9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했습니다. 당시에도 상임위와 특위를 의석 비율대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이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동수 구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에는 동수 구성을 ‘전통’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평가했습니다.

‘특위 여야 동수 관행’을 주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15대 국회입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13대 국회 불온문서배부사건특위부터 14대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까지 7차례 특위의 선례를 근거로 제도개선 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게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의석 비율대로 할 것을 주장하다 야당 주장을 수용해 동수로 특위를 꾸렸습니다.

이후부터는 선거법 개정 시 특위 동수 구성을 통한 합의 처리가 관행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입니다. 민주화 이후 19대 국회까지 정치 관련 특위는 16대 국회에서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정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기존 특위에서 개정안을 합의했으나 ‘선거법 담합’이라는 여론으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세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에서만 선거법 처리가 3차례 무산됐습니다. 결국 회기를 연장해 의원 개개인의 찬반 표결로 각 사안마다 다수 뜻대로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리하면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려 노력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해 표결 없이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선거법을 개정했고 이 같은 경향이 민주화 이후 관행화됐다는 평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원칙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여야는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에서 낸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고, 각 정당별 수정안들을 본회의에 회부한 뒤 표결로 가결안들을 묶어 선거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3.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최근 경찰이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발표한 뒤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범죄 수법의 잔인함을 근거로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이 많지만, 경찰은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중앙일보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는 범죄의 잔혹성을 기준으로 판명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전문 인력을 투입해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 사용되는 ‘PCL-R’ 체크리스트에는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의 4가지 카테고리에 총 20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경찰청 프로파일러나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체크해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진환, 조두순, 강호순, 이영학은 사이코패스로 판단됐지만, 범죄 수법이 잔인했던 오원춘, 김길태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고유정 사건의 경우는 6명의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지만 PCL-R 체크리스트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이유는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고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루머 때문에 관심을 모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만으로 감경이나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4. 인터넷 사용자 86% “가짜뉴스에 속은 적 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가짜 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 연합뉴스조선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AFP통신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가 국제거버넌스 혁신센터(CIGI)를 대신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국 인터넷 사용자 2만5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적어도 한번은 가짜 뉴스에 속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 인터넷 사용자도 85%가 가짜 뉴스에 속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뉴스 출처는 대부분 페이스북이었으며 유튜브와 블로그, 트위터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온라인 불신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꼽은 의견이 75%에 달했습니다.

조사 참가자의 35%는 가짜 뉴스가 경제에 미치는 교란효과에 가장 책임이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고 러시아(12%)와 중국(9%)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 멕시코·한국·브라질·프랑스 등은 3∼5%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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