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폭탄?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7.20 17: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16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인상률도 2001년 16.8%를 기록한 뒤 16년 만에 최대 폭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기사)

20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하는 반면,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보장 금액에 미치지 못하다면 아쉬움을 나타냈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각종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뉴스톱>은 2018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OBS뉴스 캡처

 

1. 연봉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이 넘는다

대체로 거짓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을 시간외 초과근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으로 받는 연봉은 1888만5240원, 약 1890만원이다.

하지만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액수가 달라진다.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다. 제수당이란 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이다. 법적 근거가 미비해 논란이 있었다.

야근, 휴일 근무 등 시간외 근무가 많은 국내기업의 특성상, 초과근무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쉽게 2000만원이 넘는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근거다. 예를 들어 매월 5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화할 경우, 한 달 최저 급여는 216만111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593만3320원(약 2590만원)이다.

법적 근거 없이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판례에 의해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많아 문제다. 기준근로시간 외 초과근무를 의무적용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준이 되는 초과근무를 한 뒤 또 초과근무를 해도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적용한 2018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연봉은 2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초과근로가 일반화되어있는 국내 현실을 반영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2.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대체로 거짓

국가별 비교에 자주 인용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다.

OECD의 실질 최저임금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를 적용한 2016년 한국의 실질최저임금은 5.76달러(약 6500원)로 OECD 회원국 27개와 비회원국 5개 등 32개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도 슬로베니아에 이어 14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약 8.82달러)을 적용하면 9위에 해당한다. OECD 통계가 2015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중위권이고,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반면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액은 한국이 0.21달러(약 237원)로 1위였다. 한국은 2000년 2.44달러(약 2754원)에서 지난해 5.76달러로 16년간 3.32달러(약 3746원) 증가했다.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아 높은 인상폭에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3.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1만원을 공약했다

진실

지난 5월 19대 대선에서 주요 대선 후보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후보별로 달성 시기에만 차이가 있는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4. 역대 증가율 수준만 유지해도 2022년에 시간당 1만원이 된다

절반의 진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1988년 첫 도입 이래 올해까지 29차례 인상됐다. 1998년 475원(1·2그룹 평균)에서 올해 6470원으로 14배 정도 올랐다.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9.42%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추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080원, 2019년 7747원, 2020년 8477원, 2021년 9276원, 2022년에는 10,150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증가율 유지를 전제로 하면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KBS뉴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 수준을 지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처음 도입한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매년 전년 대비 10%가 넘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2007년 이후로는 10%를 밑돌았다.

특히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 임기 중 2014~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42%다.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252원으로 1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

 

5. 아르바이트생이 9급 공무원보다 더 받게 됐다

거짓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이어서 현재 공무원 9급 1호봉은 내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기본급 139만 5800원에 올해부터 10만 5000원에서 12만 5000원으로 인상된 직급보조비를 더하면 152만 8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76원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인사혁신처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2016년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대비 106.8%라고 돼 있는 만큼 내년 공무원 보수 심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이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139만 5880원인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올해인 2017년 기준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18년에 적용되는 것이다. 비교하려면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과 비교했어야 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12만5000원을 반영하면, 올해 9급 1호봉의 급여는 월 152만 원이 된다. 그 외에 여러 수당 가운데, 공무원 누구에게나 매월 똑같이 지급되는 항목인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고정 월 급여는 최소 165만 원이 넘어서게 된다. (JTBC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