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반려동물 학대도 법적 처벌받는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8.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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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도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음주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이 한국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일본어 트위터도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국회의원 ‘회기 중 음주’ 처벌 가능할까?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추경 심사 도중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음주를 한 국회의원은 처벌을 받을까요?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관련 지침대로라면 회기 중 음주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 중 음주를 하다 문제가 될 경우 처벌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들, 민간기업 직장인들과 달리 국회의원은 따로 복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통해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지침에 따른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에 음주운전은 물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에도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나 무단 외출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강령은 위반 시 처벌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6년 모 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는 헬기 조종사로서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구내식당에서 대원들과 막걸리 5병을 나누어 마신 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대장의 권유에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재차 권유에 술을 마셨고, 조직의 단합을 위한 자리였다며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해줄 것을 소청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 중 음주를 금지하고 있고, 긴급출동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감경 없이 견책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권고했지만, 국회의원들은 행동강령 제정을 무시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정’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두루뭉술합니다. 구체성이 떨어지고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지만,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국회 윤리위에 국회 회기 중 음주로 회부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연 시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지역구 행사에 화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등 신분의 남용금지, 기부행위 제한, 로비 제한 등만을 윤리실천규범에 담고 있습니다.

 

2. “일본인이 서울역에서 집단폭행 당해” 팩트체크

지난 27일 일본어를 사용하는 한 트위터 사용자가 “서울역 인근에서 일본인 남성이 한국인 남성 6명에게 뭇매를 맞았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YTNJTBC서울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트위터 사용자는 서울로 여행가는 이들에게 알린다며, 일본인 친구가 한국인 6명에게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갔지만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는 내일까지 여행이었지만, 오늘 귀국한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친구가 어제 돌아와서 정말 비참하다고 말했다. 갑자기 한국말로 불평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해당 트윗은 지난 29일 일본과 한국에서 1만 번 가까이 공유되면서 진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한일 역사, 경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폭행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역 파출소, 서울 경찰서, 주한일본대사관 어디에도 관련 사건이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도 언론을 통해 “지난 27일 서울역에서 일본인 폭행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트위터 사용자 역시 주장만 늘어놓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폭행 사건 자체가 ‘거짓’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3. “반려견 학대 처벌 안 받는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개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방송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동물학대로 신고해도 절대 안 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때린 것은 잘못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즉 동물의 주인이든 남이든 구분 없이 동물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놨습니다.

법에는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의무도 나와 있습니다.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하고,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틀린 주장입니다. 동물학대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때린 것만으로도 수사를 받고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기르는 개의 배설물 냄새에 화가 난 주인이 자기 개를 때렸습니다. 개 주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자기 팔을 할퀴고 물었다는 이유로 기르는 개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찬 주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개 2마리를 공원에 데려가서 산책을 시키다가 목줄을 잡아당겨 학대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동물학대로 신고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주장한 유튜버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학대 외에 이런 장면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동물학대 행위 영상을 상영하거나 또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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