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이재용 집행유예' 법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 기자명 전범진
  • 기사승인 2019.09.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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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승계 현안 및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삼성이 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여 파기환송하였으나,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추후 열릴 파기환송 2심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가 법조계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그동안의 법원 판결의 내용을 알아보고 추후 집행유예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알아보고자 한다(아래 글은 정확한 결론이 아니라 개략적인 가능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jtbc 화면 캡처

1.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기존 판결의 쟁점별 변화

가.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원 약속하고 78억원 지급한 뇌물공여 및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1호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횡령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 횡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뇌물공여 부분: 1심에서는 승마지원 72억9427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 2심에서는 승마지원 36억3484만원과 말·차량 사용이익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까지 포함하여 다시 승마지원 72억9427만원에 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횡령 부분: 승마지원 64억6295만원 일부 유죄였으나, 2심에서는 승마지원 36억 3484만원만 일주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를 포함하여 다시 승마지원 70여억원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센터에 16여억원 지원한 제3자 뇌물공여 및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1호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횡령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 횡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뇌물공여 부분: 1심은 16억 2800만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16억 28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횡령 부분: 1심은 16억 28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16억 28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현한 제3자 뇌물공여 및 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1항 1호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횡령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 & 횡령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도 같은 견해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최순실에게 허위 지급신청서, 예금거래 신고서로 해외송금한 재산국외도피의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도피액이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도피액 5억 이상 50억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심은 허위 지급신청서를 통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부분만 유죄 인정하였으나, 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뇌물을 숨기기 위해 마필 매매계약서 등 허위작성한 범죄수익은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 원인 사실 가장 부분: 64억 6295만원 부분에 관하여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36억 3484만원 부분만을 일부 유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처분 사실 가장 부분: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무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이 부분에 대하여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였다.

 

바.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 모른다’고 말한 국회위증(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심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은 일부유죄를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가능성

가. 개략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불리해진 점은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원이 모두 뇌물죄와 횡령죄로 인정되어 최대 86억원으로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유리해진 점은 1심과 달리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이 무죄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것 보다는 중하게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집행유예의 최후 가능성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 추후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은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대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대법원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받은 고등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도340 판결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87누64 판결은 “환송 후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배제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포함한 환송전후의 증거를 종합하여 환송전의 2심 판단을 유지하더라도 환송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고등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존재할까?

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가관계를 인정한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대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박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센터에 16여억원 지원한 부분과 관련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형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 승계 작업을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량에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②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관 중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3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점도 참작할 만 하다. 이들은 34억원 상당의 말 세 마리 부분에 관하여 “만일 최서원과 피고인 박상진 사이에 2015. 11. 15.경 이후 최서원에게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등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미 구입해 최서원이 사용하고 있던 차량2대를 굳이 최서원의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로부터 매수하고 삼성전자에 약14만 유로라는 적지 않은 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박상진과 최서원이 고가의 말을 뇌물로 공여·수수하는 데 합의해 놓고, 그보다 훨씬 소액인 차량들은 뇌물로 공여·수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어색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였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센터에 16여억원 지원 부분에 관하여도 “승계현안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2심에서도 말 세 마리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자인 삼성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 뇌물의 성격이 청탁형 뇌물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어, 삼성 측의 뇌물이 2심과 같이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청탁 없는 요구형 뇌물’로 인정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양형인자로서 소극 가담, 증뢰물 전달 등이 감경요소가 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다.

대법원은 뇌물죄에 관하여 [뇌물범죄에서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위 특칙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③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작량감경을 고려하기 전의 형이 징역 6년 이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뇌물액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및 법리 등 해석에 따라서 2심이 인정한 최소 36억원에서 박영수 특검이 기소한 최대 213억까지 뇌물액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파기환송을 담당할 고등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아울러 횡령액도 산정하여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낟.

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에서는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6년 이하의 징역형 정도로 정리가 된다면, 고등법원의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특혜 당사자가 아니라 집권 권력에 의한 피해자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작량감경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가능성이 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

파기환송심 자체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새로운 증거와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리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아울러 위 사건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때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실들처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이 최대한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파기환송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에서 2심처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심에서는 말 3마리에 관한 34억원의 뇌물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센터에 16여억원 지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이 추후 고등법원 판결 시점과는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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