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타면 불법?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8.0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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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바퀴가 1~2개인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드보드 등이 해당되며 보통 시속 20~30km로 주행할 수 있다. 넓게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2001년 미국에서 출시된 ‘세그웨이’를 시작으로 이동수단 및 레저용품으로 입지를 늘려가며 최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 정비가 늦어져 이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팩트체킹했다.

 

1. 어린이도 쉽게 탈 수 있다

거짓 운전능력을 떠나 현행법상 불법이다.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저배기량 오토바이와 함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2조 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가 안 되는 초중학생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면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2. 안전장구를 갖춰야 한다

진실 도로교통법 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3항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56조)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과 같다.

 

3. 자전거 도로로 다녀야 한다

절반의 진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또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단, 전기자전거의 경우 지난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②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 것

③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이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운전면허 취득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정책브리핑)

그런데 차도 위를 달리는 ‘탈 것’은 자동차관리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등은 자동차 제작사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는 도로 위를 달리려면 방향지시등, 룸미러, 전조등, 브레이크램프 등 기타 안전장치가 필수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재 불법인 셈이다.

 

4. 공원에서 탈 수 있다

대체로 거짓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관련기사)

 

5. 이동수단이 아니라 레저용품이다

절반의 진실 국내의 관련법규와 도로여건상 이동수단으로보다는 레저용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2016년 10월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퍼스널 모빌리티 구매자의 60%가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 이용한 것으로 집계돼, 퍼스널 모빌리티를 레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 임대해서 타면 괜찮다

절반의 진실 최근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 공원이나 관광지에서의 1인 전동차 대여 사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면허자나 면허를 딸 수 없는 초중학생들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전동휠 등을 대여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기사)

 

 

7.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판단보류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자전거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한 상태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관련 상품은 아직 없다. 기기 고장이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나면 판매업체에서 가입한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 잘못으로 인한 대인·대물 사고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일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경우, ‘보도를 침범한 차’로 분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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