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하십니까?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08.2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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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릴리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릴리안을 이용한 뒤부터 생리 불순, 생리양 감소, 생리통 등 부작용이 생겼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일자, 회사 측은 전 제품 환불을 결정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정기적 품질검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릴리안 생리대 등 시중에 유통 중인 53품목의 생리대에 대해 정기 품질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톱>이 생리대 안전성과 관련해 팩트체크했다.

 

유해물질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출처 : 깨끗한나라

 

1. 생리대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이 방출됐다.

진실. 지난 3월 2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가 알려졌다.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이날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에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판매량이 높은 일회용 중형 생리대 5종, 팬티라이너 5종, 다회용 면 생리대 1종 등 총 1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200종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방출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반응을 해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며, 대부분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생리대에서 검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는 벤젠과 스티렌 등 20종의 독성화합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은 발암성 1군 물질이자 생식독성물질이며, 스티렌 역시 발암성 물질이다.

생리대 외에도 여성위생용품은 탐폰, 데오드란트 등으로 다양하다. 여성위생용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에 흡습제나 청결제, 보존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유기화합물질과 가소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여성의 외음부는 일부 피부와 다르며 습기와 마찰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피부에는 각화상피(각질)가 있는데 생식기에 가까이 갈수록 각질이 얇아진다. 생식기 근처 피부는 비각질화 점막으로 바뀌며 이런 피부는 화학물질을 쉽게 흡수한다. 여성위생용품이 닿는 신체 부위는 각질이 있는 피부처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막지 못한다. 

생리대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 위생용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한 사례는 없다. 김만구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검출된 화합물질이 유해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나 피부 흡수 정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생리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생리대의 안전성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거짓. 2016년 6월 30일 생리대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심사하는 규정이 간소화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성분을 생리대의 새로운 첨가제로 사용할 경우, 유사 용도의 제품에 사용한 사례가 있고 사용 중 인체 노출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규제 운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정부가 업체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상 생리대에 포함된 성분을 소비자에게 모두 표기할 의무가 없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표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리대를 비롯한 수술용 마스크, 안대, 붕대, 반창고 등 의약외품은 성분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6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생리대 등 의약외품 역시 전 성분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여성 위생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거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21일 기준으로 고시한 ‘의약외품 생리처리용 위생대 품목허가 현황’은 총 1534개다. 이중 깨끗한 나라 릴리안의 제품명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총 75개다. 릴리안 생리대 제품이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2007년부터다. 릴리안 제품 가운데 의약외품 탐폰으로 허가 받은 품목도 2개다.

 

3. 면 생리대, 생리컵은 안전하다?

절반의 진실. 친환경적이어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면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도 많다. 그러나 김만구 교수팀의 연구에서 합성수지 방수층이 들어있는 면생리대의 경우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출됐다. 그러나 삶아서 세탁할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문제는 아닌데, 바로 농약과 글리포세이트 등의 물질이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타르 색소를 사용한 경우에도 위험성은 남는다.

면 생리대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텍스(천연고무) 및 실리콘 생리컵의 경우는 어떨까. 라텍스의 경우, 천연고무 제품에서 나올 수 있는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이 방출될 수 있다. 실리콘의 경우에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처럼 생체축적 및 환경독성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록세인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천연고무 제품 생리컵이나 실리콘 생리컵 등에 대한 니트로사민, 실록세인 연구와 검출 시험은 진행된 바가 없다.

여성 위생용품을 비롯한 의약외품에 대한 전 성분 표시 의무화, 여성 위생용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연구 등이 시급한 현실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의 유해물질 측정 시험법과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사업을 1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연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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