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세수 증대가 목적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08.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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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제시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01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담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고, 2015년 12월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1.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부과다

거짓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다. 종교인 과세 또한 절반만 맞는 표현이다. 정확하게는 ‘종교인 소득세 신고’다.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 수입이 많은 경우 세금을 내고, 수입이 적은 경우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이면서 권리이다.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2015년 당시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20%인 4만6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 종교인 과세는 세수 증대가 목적이다

절반의 진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종교인 5만 명이 약 160억원~2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 제정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종교인 22만명 중 2만6000명의 종교인이 약 8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9명 중 1명의 종교인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중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천주교와 조계종을 비롯해 다수의 대형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세수효과는 종전보다 약 두 배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세수효과보다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때문에 수입이 많은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보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중 개척 교회 등 저소득층이 상당수라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지고 투명한 소득 신고로 탈세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매년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다. 세액공제만 1조원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감면도 3000억원에 이른다. 종교인 비과세는 이런 과도한 혜택에 이어 또 다른 특권이라는게 납세자연맹측의 주장이다. 실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은 다른 비영리단체는 해산 시 그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데 종교단체엔 그런 조건없이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즉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종교인 과세가 필요한 것이다.

 

3. 과세를 위한 준비가 안됐다

거짓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과세를 할 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세 기준과 대상이 명확하고 원천징수 혹은 종합소득신고 등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월까지 전산망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안내책자 발간과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 일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신고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 OECD국가 중 한국만 종교인 과세를 안한다

진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개인 소득자와 동일 취급하며, 종교인 대상 별도 과세제도가 없다. 미국의 종교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연방세, 주세는 물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가톨릭 등 교회의 종교인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고 국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한다. 캐나다에서는 종교인에 대한 별도 과세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개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영국은 연 8500파운드(약 1230만원) 이상 보수를 받으면 현금 뿐 아니라 현물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1968년 국세청에서 처음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래 49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이 안된 사안이다. 

 

5. 개신교만 반대하고 있다

절반의 진실

천주교는 1983년 납세 논의를 시작해 이미 1994년부터 개별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사제의 모든 소득을 납세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도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만 세금을 낸다. 일선 스님들에게 소득세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반면 개신교는 교단별로 온도차가 있다. 중도·진보 성향의 교단은 찬성 입장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대형교회 등의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시행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예장통합)은 일찍이 과세에 동의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에도 법제화를 반대하며 자발적 납세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대부분 수입이 많은 종교인들이다. 전체 종교인 중 아주 적은 숫자로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해당된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반대하는 세력은 개신교 전체가 아닌 일부 보수적 대형교회인 셈이다. 

 

6.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다

거짓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세당국이 언제든지 종교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종교인들은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세무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부열람대상을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장부로 한정 지었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만 떼어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종교인들은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중에 선택해 납부하면 되고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역시 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해 산출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자들이 필요경비 명목으로 공제받는 근로소득 공제(소득세법 제47조 제1항)를 적용받으면 된다.

 

7. 종교인 과세는 위헌이다

거짓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위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대로 시행하면 혜택을 놓고 종교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조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위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교인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해방 이후 70년 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진표 의원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스스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놓은 것”으로 “종교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놓고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종교인 스스로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권리를 제한·침해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8.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거짓

첫 종교인 과세 시도는 1968년 7월 2일에 있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당시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약 20년 뒤인 1987년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를 주장하며 다시 종교인 과세 논의의 물꼬를 텄고, 1992년 손봉호 교수와 한명수 목사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94년 3월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 방침을 확정했다.

2012년 3월 당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 검토”발언에 이어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세법 개정안이 2013년 8월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4년 초 정부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그 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5년 12월에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초의 시도 이후 50년 동안 사회적 논의가 수차례 있었고, 최근 5년 동안은 정식 법안으로 준비되고 추진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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