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대통령 헌법 위반으로 탄핵사유"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8.3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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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8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 대통령 탄핵사유 3가지. 채널A 캡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거론한 헌법은 제 23조 3항, 제66조 3항, 제78조다.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1. 원전 공사 중단이 헌법 위반?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6월 27일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랐어야 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10일 원전 공사 중단 근거에 대해 "에너지법 4조 3항을 보면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은 국가 에너지 시책에 적극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에너지법 4조 3항은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원전 중단은 국가적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고 국가기관인 한수원이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다.  

반면 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안전법에는 공사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위반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를 보면 원전 공사 중단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7월 한전 주주 9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 공사 중단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이 주장한 것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이었다. 

문 대통령은 원전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즉, 원전 공사가 영구히 중단될지 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인 것이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추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설령 정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통령의 명령이 원자력안전법 일부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게 헌법 23조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다. 이 헌법 조항에 나온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수원의 지분은 100% 한국전력이 소유하고 있다. 한전은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는 국가 소유의 공공재라는 의미다.

2. 영구적 평화공존이 평화통일 위배?

헌법 제66조 3항을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영구적 평화공존)이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 전문을 보면 문 대통령은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다섯가지를 제안한다.  1. 흡수통일 배제와 평화 통일 추구 2. 북한 체제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추구 3.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4.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 5. 비정치적 교류사업 항시 추진 등이다. 

정 의원의 주장은 문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설 내용에는 분명히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북한 체제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북한 체제 인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새롭게 해석할 만한 여지는 없는 것이다. 

3. 법무무장관 공석에 검찰 인사하면 위헌?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의 주장은 검찰 인사 당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법에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의 제기한 문제는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낼 때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검찰 인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제7조 2항을 보면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차관 혹은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스톱의 판단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결과,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대선불법과 다름없다"며 정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갑윤 의원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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