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다시 등장한 '세월호' 가짜뉴스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09.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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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유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고통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인 2015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세월호에 관한 유언비어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가짜뉴스가 대거 유통된 바 있다.

최근 다시 유통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취지를 왜곡한 가짜뉴스. 카카오톡 화면 캡처

 

그런데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면담한 이후,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2014년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발의했던 법안(이하 새민련안)을 토대로 한 내용으로,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의 보도를 근거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현재 관리자가 검토중인 뉴스로 나와 내용을 볼 수 없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도 개인 블로그를 중심으로 여전히 이런 내용이 꾸준히 올라고 있다. 현재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에는 새민련안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게 되는 지원책을 ‘특혜’로 규정하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이 법안은 폐기된 상태인데도 버젓이 현 시점의 뉴스인 양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뉴스톱>이 세월호 관련해 여전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주요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1. 세월호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처리한다

거짓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 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의사자 지정’ 조항은 2014년 새민련안에만 들어 있었다. 더군다나 제46조 제1항에 담긴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하여 예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의사자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있어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등의 혜택과는 무관했다.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에 대해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새민련을 상대로 거세게 항의를 한 바 있다. 현재 세월호특별법에는 의사상자 관련 내용이 없다.

 

2. 단원고 피해 학생 및 사망자 형제·자매에게 대입특례전형과 수업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거짓이다. 단원고 피해 학생 및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대학 정원 외 대학 입학 특례 조항 역시 현재 폐기된 새민련안 제5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애초에 정원 내에서 다른 일반 입시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개념의 특례입학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논의했고, 많은 대입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형태의 방안이 아니었다. 수업료 경감은 제59조 제1항이었던 교육비 지원 규정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당시 새민련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원 역시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입학정원의 100분의 3 초과는 불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들 모두 법안 폐기와 함께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다.

 

3. 유가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평생동안 지원한다

거짓이다. 새민련안 제53조 제1항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지원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주기적’으로 정신적 치료를 ‘평생’ 지원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4. 공무원 시험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가산점을 준다

거짓이다. 새민련안은 물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2014년 당시 제출된 여타 12개의 법 (의안정보시스템 검색)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에게 가산점 등 공정성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이들의 공분을 자아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표본이다.

 

5. 유족에게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

거짓이다. 새민련안 제55조 제2항은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아니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포함되었는데, 일반인 희생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았기에 유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내용 역시 새민련안 폐기와 함께 사라졌다.

 

뉴스톱의 판단

현행 세월호특별법을 살펴보면 SNS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 대상 ‘특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특별법은 크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유족들이 원했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내용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다”는 주장을 확산하는 것은 심각한 여론 호도 행위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심히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동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채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또 다시 크나큰 상처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뉴스톱은 카카오톡에 돌고 있는 이 내용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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