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9.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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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9월 17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두차례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경우가 없었다는 의미다. 뉴스톱이 문대통령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역대 대법원장은 현직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 임명됐다. 그러나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된다. 1948년 이래 총 5번의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있었다. 1957년 김두일 권한대행, 1960년 배정형 권한대행, 1978년 이영섭 권한대행(이후 7대 대법원장 임명), 1988년 이정우 권한대행, 1993년 최재호 권한대행이다.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두차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7월 2일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 141명, 반대 6명, 기권 134명, 무효 14명으로 가결정족수인 148표에 7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기승 후보자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시국사건에 관여하는 등 사법부 신뢰회복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정기승 대법관은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하기도 했다.

이후 이정우 대법관이 한달간 권한대행을 했고 10대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한다.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은 3당합당을 추진하게 되고 김영삼ㆍ김종필의 합류로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된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은 1990년 노태우 정부때 임명됐고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3년 9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이후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대행했고 12대 윤관 대법원장이 임명된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3항에 따르면 대법원장 부재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25일까지다. 그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012년 1월 3일에 임명된 김용덕(1957년생)ㆍ박보영(1961년생) 대법관 중 연장자인 김용덕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뉴스톱의 판단

1948년 이래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다섯번 있었으며 국회 인준에서 부결된 경우도 한 번(1988년 정기승 후보자) 있었고 한달간 권한대행체제였다. 1993년에는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 때문에 사퇴를 해서 2주간 대법원장이 공석인 때도 있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되나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뉴스톱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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