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ㆍ18 유공자 국가고시 싹쓸이"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5.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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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와 학원가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국가고시를 싹쓸이 한다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다. (링크) 해당 유인물은 "5.18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과목당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을 싹쓸이 한다는 주장을 담은 문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5-10% 가산점을 받는다"

사실이다. 2006년 이전까지는 국가 유공자, 유족 및 가족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6년 2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8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해서는 10% 가점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유공자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 (전체 30%)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사)

"5.18 유공자 가족들이 국가고시를 '싹쓸이'하고 있다"

거짓이다. 5.18 유공자 및 자녀들의 총 숫자와 전체 국가유공자 대비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총 국가유공자 수는 64만2507명이며 유족은 21만1205명이다. 총 보훈대상은 85만3712명이다. 국가 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이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대상은 4264명으로 전체 대비 0.49%에 불과하다.

공무원 시험 가산점과 관련해 살펴보자. 2017년 2월 현재 5.18민주화 유공자 본인은 3525명, 유족은 739명이다. 5.18 민주화 유공자의 나이가 대부분 50대 이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유가족을 살펴봐야 한다. 10% 가산점을 받는 5.18 사망자 및 행불자 유가족은 182명, 부상자 및 기타 희생자 가족은 557명이다. 

반면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유가족은 13만5355명이다. 순국선열 유가족 780명, 재해사망 및 부상 군경 공무원 유가족이 746명, 재일학도 의용군 유가족 270명, 4.19혁명 유가족 306명 등이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 유공자 유가족 14만9386명 중 5.18민주화 유공자 유가족은 739명으로 비중은 0.49%에 불과하다. 유가족 1000명중 5명의 비율이다. 

게다가 5.18 유가족 739명이 전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은 없다. 나이와 직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5.18 유가족 중 한 해 응시자는 많아야 수십명선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전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채용한 국가공무원 총 수는 3만 558명이었다. '공무원 싹쓸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5.18 유가족의 예상되는 공무원 응시 숫자는 턱없이 적다.

"5.18 유공자가 싹쓸이한다"는 주장의 근원은 어디인가

일부 보수우파에서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뉴스타운이 이런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해당 칼럼과 기사에서는 여러가지 수치를 제시(예를 들면 법원 검찰 서기의 95%가 5.18민주화 유공자 가족)하고 있지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뉴스톱 판단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이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가족이 국가고시를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통계 자료로 볼 때 근거가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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