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있는데 처벌은 없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0.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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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린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사실이 JTBC의 보도로 알려진 후 가수이자 배우인 최시원씨가 그 개의 소유주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에서 흔치 않은 사고에 유명 연예인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자 언론에는 관련 뉴스와 ‘단독’보도가 넘쳐났고, 온라인은 확인되지 않은 소식까지 더해지며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뉴스톱에서 주요한 팩트만 확인해 정리했다.

 

SBS 뉴스화면 캡처

 

<팩트1> 목줄을 하지 않은 ‘프렌치 불독’이었다

서울 신사동 소재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 김모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아래 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던 이웃집 ‘프렌치 불독’에 정강이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불독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프렌치 불독은 180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작은 토종개와 애완견인 작은 불독의 교잡으로 개량된 품종이다. 어깨높이는 28~30㎝이며 몸무게는 약 10㎏이다.

동물보호법 13조에는 반려견 등의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는 5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에는 ‘소유자 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맹견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되어 있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프렌치 불독이 ‘그 밖의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에 해당하는 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팩트2> 사망 원인은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상처를 입은 김 씨는 치료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10월 2일 병원 재방문 후 10월 6일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그 날 오후 농녹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감염성 질환인 패혈증은 미생물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 병소로는 뇌수막염, 피부 화농증, 욕창, 폐질환, 담낭염, 신우염, 골수염, 감염된 자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병원균으로는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폐렴균, 녹농균, 진균, 클렙시엘라 변형 녹농균 등이 있다.

대부분 치료에 잘 반응하여 완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였든지 감염균이 치료에 잘 듣지 않는 종류일 때, 혹은 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환자인 경우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녹농균은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균으로 면역이 결핍되면 호흡기, 소화-배설기관, 화상부위, 상처 등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팩트3> 패혈증의 원인은 밝히기 어렵게 됐다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패혈증의 정확한 감염원인과 경로는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①김 씨를 물었던 개의 구강에서 감염 ②집에 머문 5일 동안에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 ③치료차 방문했던 병원에서 감염 중 하나일 확률이 높지만, 김 씨의 시신은 부검 없이 이미 화장됐다.

이와 관련해 최시원씨 측은 ‘사망한 김씨 혈액에서 검출된 녹농균이 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물병원 소견서와 예방접종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김 씨가 치료를 받은 백병원은 김 씨가 병원에 머문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혈액에서 나온 녹농균은 병원에서 감염되는 균과 종류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씨측 유족인 형부는 김 씨가 방문한 백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팩트4> 최시원 씨 가족은 10월 6일(사망 당일) 김 씨의 사망을 알았다

논란이 일었던 것 중의 하나가 최시원 씨 가족이 김 씨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일 반려견의 생일파티(10월 3일)를 열고 SNS에 계속 사진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는 처음 보도에서 김 씨의 사망일이 10월 3일로 잘 못 알려져서 일어난 일이었다. 일부SNS의 사진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고 지금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팩트5> 사고를 일으킨 개는 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다

최시원 씨를 비롯해 동료 가수인 이특, 아파트 경비원, 사망 전의 김 씨, 반려견이 다니던 동물병원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그 개에게 물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팩트6> 최시원 씨 가족은 과태료 5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번 사고를 일으킨 프렌츠 불독의 소유자로 등록된 최시원의 부친에게 사고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5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2015년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최씨 가족에게 광견병 접종 유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씨 측은 광견병 접종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소견서까지 함께 제출했다.

 

<팩트7> 김 씨측 유가족은 처벌이나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다

유족 측은 최시원이 수차례 찾아와 사과해서 이미 그를 용서했고, 최시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배상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씨의 유가족은 개에 물렸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숨진 뒤에는 사망 신고만 했다.

또 “유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소통도 없이 무분별한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어 고통스럽다”고도 밝혔다.

 

<팩트8> 개에 물리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의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방청의 ‘2014년~2017년 개 관련 사고 부상으로 병원 이송한 환자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1125명에 이른다. 월평균 187.5명, 하루 평균 6.2명이다. 이 통계는 반려견과 유기견 등 개로부터 공격을 받은 환자를 소방청이 병원으로 이송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개에 물리는 사람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경우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월평균 153.4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75.9명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187.5명으로 계속 늘었다.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수는 3년 사이 22.2% 증가했다.

미국에서도 개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개에 물려 입원한 사고는 83%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매년 350만~470만 명이 개에게 물리고 이 중 20~30명은 사망에 이른다.

 

<팩트9> 한국의 ‘맹견’관리는 느슨한 편이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의 경우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면 견주가 책임을 지게 되고 반려견 보호자는 주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국은 로트와일러 두 마리가 생후 5개월된 아기를 물어 죽인 이후, 1991년 맹견법(Dangerous Dogs Act)를 제정했다. 

도고 아르헨티노와 핏불 테리어, 도사견, 필라 브라질레이로 등 4종의 소유ㆍ번식ㆍ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금지종을 소유만 해도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지종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엔 개 소유자에게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제반적인 관리는 독일이 가장 엄격하다. 맹견 및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18가지 견종을 정해 반려견 보호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은 물론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포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잉글리쉬 불테리어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맹견’만 명시해 놓고,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국내와는 비교가 된다.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들이 있지만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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