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황교안"나에 대한 의혹은 가짜뉴스"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12.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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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는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 언론과 SNS에서 저에 대해 거론하고 있는 내용은 거의 모두 거짓뉴스ㆍ페이크뉴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미 국회 방송에서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했다"며 "그럼에도 거짓, 가짜뉴스를 특정 언론, 특정 세력이 반복적으로 왜곡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황 전 총리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수상 대상자 선정 논란 때문이다. 성균관대 총동창회는 지난 9월 황 전 총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는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 성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림과 동시에, "부끄러운 성균인 황교안에 대한 총동창회의 자랑스러운 성균인상 선정에 반대한다"며 연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700만 촛불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각종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황교안 동문의 자랑스런 성균인 선정에 반대하는 성균인 일동'은 선정 반대의 근거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방해 의혹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정윤회 문건 수사 외압 의혹 ▲ 5ㆍ16 쿠데타 혁명 발언 ▲과잉 의전 논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방해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 방해 의혹 ▲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논란 등을 꼽았다.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서 주장한, 본인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정황상 성대 동문들이 제시한 의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성대동문들이 제기한 의혹은 전부 가짜뉴스일까? 뉴스톱은 그동안 확인된 내용으로 사안별 팩트체크를 했다.

①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방해 의혹 

2013년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법무부장관은 황교안, 그리고 특별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황 법무장관은 2013년 6월 1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수사 방해할 생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3년 6월 국회에 참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정원 수사 방해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트위터 120만여건을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13년 11월 20일에 법원에 신청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진작에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공소장 변경 수락을 한참동안 미뤄왔다.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사표 제출의 배수진까지 치자 결국 수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당시 법무부는 검찰을 총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사실상 지연시키는 등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한 혐의다. 수사총책임자였던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은은 1심 선거법 무죄, 2심 선거법 유죄를 받았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 의혹과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②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지난 10월 17일 416가족협의회·416연대·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부터 강제 해산할 때까지 활동을 방해한 공무원 3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국가기관을 동원해 진상 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명단에는 청와대, 해양수산부, 해경, 국무총리실, 국정원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표적인 인사다. 황교안 총리는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맡은 지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주요 증거인 대통령의 7시간 행정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임의 지정해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한겨레는 지난 5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 세월호 수사를 고의 지연키셨다는 단독보도를 한 바 있다. 세월호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된 해경 123정장에 대한 광주지검 수사팀의 영장청구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세월호 수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권한대행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③정윤회 문건 수사 외압 의혹 

2014년 11월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며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건이 불법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개입 의혹보다는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고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년 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밝혀지면서 이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했던 인물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후 검찰총장이 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사람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었다. 황 장관 역시 영전을 거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을 무마하는데 앞장 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책임자로서 황 법무장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④5ㆍ16 쿠데타 혁명 발언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황교안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3월 출간한 '집회 시위법 해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머리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되었다"고 적었다.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프로필.

심지어 뉴라이트 계열 역사 교과서도 5.16을 "일부 군부세력이 헌법 절차를 거쳐 수립된 정부를 불법적으로 전복한 쿠데타"로 규정을 하는 상황에서 황 후보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고수했다. 2015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5.16은 쿠데타라는 법원 판례에 대해 질문을 받자 "법원의 판단이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⑤과잉 의전 논란 

황 전 총리는 의전 문제에 집착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역 KTX 승강장에 관용차로 진입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 20일 지방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KTX를 이용했던 황 총리는 경호원들이 일반 승객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바로 앞에 댄 관용차에서 내려 특실 객차에 탑승했다. 비슷한 상황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연출됐다. KTX 충북 오송역에서 황 총리는 정차중이던 버스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20여분 뒤 역사에 관용차를 타고 도착했다. 

과잉 의전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총리와 관용차

2015년 7얼 20일에는 구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미리 잡아놓아 출입하던 노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시절이던 지난해 12월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의전을 요구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⑥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방해 의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열렸다. 국회는 이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만들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1표, 무효 7표로 가결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국정조사에 대한 정부의 협조는 사실상 황 권한대행의 책임이라는 의미다. 

당시 청와대는 국회의 국정조사에 모르쇠를 일관하며 국회 출석 자체를 피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연가를 이유로 국정조사청문회에 불참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청와대가 이영선 윤전추 국회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를 1급보안대상이라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한 국조위원들을 대상으로 무장된 인원을 투입해 몸수색을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황 총리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2월 27일 기한이 만료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⑦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 방해 의혹 

황 총리는 2016년 1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맡았던 송수근 기획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승진시켰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인사권을 쥔 황 권한대행의 조치였다. 이후 특검팀은 송 기획실장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깊숙히 관여해 만약 등을 돌린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의 논의가 있었던 정황을 밝혀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공직자들이 공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⑧대통령 기록물 30년 봉인 논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새 정부 임기 출범 전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청와대 주요 기록 대부분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간 봉인한 일이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이런 조치는 결국 국정농단 증거 인멸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나 서울고등법원의 영장발부가 있지 않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은폐 우려가 커졌다.

지난 1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

이밖에 권한대행 당시 기념시계 제작, 과도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논란, 정권 인수인계 협조 거부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정황 때문에 시민들은 황 전 총리를 사실상 부역자이자 국정농단 수혜자로 지목했다.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의혹제기가 가짜뉴스라는 주장을 올리자 잠잠하던 성균관대 동문들이 크게 반발했고 20일 현재 3000명이 자랑스러운 성균관이 수상 반대에 서명했다. 

뉴스톱의 판단

황교안 전 총리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상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에서 보듯이 제기된 의혹 상당수는 근거가 있다. 법적 책임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지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총리로서,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논란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 즉 고위 공직자로서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고위공직자로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분명 책임이 있다. 다만 제기된 의혹 중에서 일부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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