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불법 판결이 종교탄압?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1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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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요지인 서초역 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점유해 예배당을 지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울 서초구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에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톱에서 관련된 팩트들을 정리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6월  사랑의교회, 서초역 앞 부지 대림산업으로부터 1178억 원에 매입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용 허가 신청 제출

2010년  10월  교회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 하고 점용료 징수 

         조건으로 서초역 참나리길 지하 공간 사용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 받음

2010년   6월  서초구청 건축 심의 등 통과

2011년  11월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주민소송 제기

2011년  12월  서초구 주민 293명, 서울시에 사랑의 교회 신축 허가 의혹 

              주민 감사 청구

2012년   6월  서울시 감사 결과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2012년   7월  진익철 서초구청장 시정 요구 거부

2012년   8월  황일근 의원 비롯한 주민소송단, 서초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3년   7월  1심 주민들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

2013년  11월  새 예배당 건축 마무리

2014년   5월  2심 각하

2016년   5월  대법원, 각하 처분 원심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2017년   1월  서울행정법원(1심),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

2018년   1월  서울고법 행정3부(2심), 서초구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예배당 공간안내

 

<팩트1> 특혜시비가 이어져 왔다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2011년 4월 12일 방송에서 ‘사랑의교회’의 건축 특혜 의혹을 방송했다. PD수첩은 방송에서,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은 한국 건축사에 전례가 없는 특혜’라고 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사랑의교회 새 예배당이 들어서는 곳은 서울 강남에다 교통의 요지인 지하철 서초역 사거리라는 장점 때문에 여러 대형 업체가 개발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의 조망권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건물과 같은 높이의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받았고 건축을 허가한 서초구는 사랑의교회가 공공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단체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하에 예배당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실은 공공 도로 위에 사적 건물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PD수첩은 공공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선례가 될까 우려했고, 서초구 관계자 역시 인터뷰에서 사랑의교회 건축이 선례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2012년 5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가 ‘사랑의교회’ 부지 안쪽으로 이전되면서, 특혜논란이 다시 불거졌으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당시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소속 이혜훈 의원은 사랑의교회 건축 기공 예배에서 건축 허가를 위해 자신이 노력했다는 발언을 했고, 건축 허가를 내준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우리가 교회 이걸 허가해주면 교회에 특혜 줬다고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당시 건축 허가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는데, 청와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도 2011년 3월 23일자 ‘강남 ‘사랑의 교회’ 기막힌 신축공사‘기사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과 김덕룡 대통령 특보가 이 교회 신자이고, 교회건축위원회에는 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과 전 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2013년 3월 ‘사랑의교회’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새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은 인사 중 ‘사랑의교회’를 다니는 신도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자들이 구성한 단체와 대립중인데, ‘사랑의교회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통네트워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예배당 건축사무소와의 미팅에서, “서초구청장, 법조인, 국회의원, 서울시장, 심지어 대통령도 돕고 있거나 돕게 할 것”이며, 사랑의교회 교인인 정보사령관의 도움도 언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팩트2>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사회법 위에 ‘교회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사랑넷’ 페이스북은 2016년 6월 16일 <오정현 목사, 사회법을 어겨서라도 ‘영적’ 배수진을 치고 ‘영적’ 공공재를 지켜내자>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오정현 목사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동영상은 2012년 8월 ‘사랑의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을 당시 있었던 오 목사의 2분40초 분량 설교를 촬영한 것인데, 오 목사는 설교에서 “공공 도로 지하 부분을 포기하고 교회 본당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변경과 건축 기간 연장 등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배수진을 쳤고 출사표를 던졌다, 지금”, “서울시가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 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고 말했다.

 

<팩트3> 같은 사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사랑의교회 이전에도 공공 도로 지하 점용을 신청한 교회가 있었다. 2006년 서울 동대문구의 모 교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예배당과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공공도로 지하를 뚫어 통로를 만들려고 구청에 도로점용을 신청했다.

동대문구청은 점용을 불허했고,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구청의 점용 불허가 정당했다고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27일 판결문(2008두4985)을 통해, “지하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이 사건의 지하통로는 관내 주민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며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판결에서도 이 사례가 인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랑의 교회의 경우, 공공도로 지하가 통로도 아닌 예배당으로 활용되는 것이어서 사적 활용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4> 종교적,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한국교회언론회’와 ‘사랑의교회’는 주민소송단을 “불교 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이라고 표현하며, 종교간 갈등과 색깔론을 연상케 했다.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실현, 정교분리의 가이드라인 정립, 또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홈페이지 소개코너에서 “본 연구원은 불교시민사회단체인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설립을 발의하였지만, 특정 종교나 개별 단체의 틀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가 종교자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직하고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고 밝히고 있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를 지낸 박광서 대표에 이어, 2017년 3월부터 류상태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류상태 목사는 2004년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있으면서, 강의석 씨의 예배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오다가 사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목사였으나 대광고 사태 이후 목사직을 반납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2016년 8월, 불교재단 학교인 동국대학교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동국대학교가 타 종교 동아리를 공식 동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 주민소송단을 대표해 이름을 많이 올린 서초구의회 황일근 전 의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참여당 후보로 당선돼 2014년 6월까지 서초구의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 12월 5일 국민참여당이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와 함께 통합진보당으로 합당해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2012년 7월 24일 탈당했다.

황 전 의원은 ‘탈당에 대한 입장’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과거 국민참여당에 입당해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통합 이후 새로운 개혁과 진보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통합진보당 내부적인 문제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이후 부끄러움과 함께 정당한 의정활동이 어려워 탈당한다”고 밝혔다.

 

<팩트5>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지난 11일의 판결은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2심 판결이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1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섬김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3심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가서도 도로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신축 예배당 내부 구조를 대폭 변경하고 도로 점용구간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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