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소득세를 안 내나

  • 기자명 이상민
  • 기사승인 2018.05.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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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 되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새벽부터 밤 까지 거리를 누비며 유세를 한다. 모두 지역사회 일꾼이 되고자 출마했다고 믿고 싶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을까?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닐까? 의원들은 조례를 통해서 급여를 정할 수 있다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 광역의원은 평균 연 5700여만원을 받고 기초의원은 평균 연 39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부산시의회 전경

그런데 평균은 평균일 뿐 지역에 따라 격차가 심하다. 역시 서울특별시 시의원이 가장 높다. 서울시의원은 특별시 의원답게 수당 4600만원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 합쳐서 연 6400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4~5급 수준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의원은 수당 3300만원에 의정활동비 1800만원 합쳐서 연 5100만원을 받는다. 울릉군 의원은 의정활동비 1300만원을 빼고나면 수당은 연 1천7백여만원도 받지 못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의원들 급여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지방의원들 급여는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다. 그럼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의원이니 지방의원은 자기 급여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일까?

지방의원은 자기 급여를 맘대로 정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2)‘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3)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례로 급여를 정하기는 정하지만 조례로 정한 급여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 결정 금액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보다는 낮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령 범위 ≥ 의정비 심의 위원회 결정금액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무엇일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3호 관련 별표7>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정한다. 그러나 이 복잡한 수식에서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게 바로 ‘재정력지수’다.

 

재정력지수는 서울처럼 재정수입이 많으면 높은 값을 갖게 된다. 결국 재정력지수가 높은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 의원 월정수당 범위는 높게 된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 의원이 스스로 조례를 고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사실, 지방의원의 급여를 너무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지자체 의원이 지방행정을 잘 감시해서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수백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까?

 

핵심은 지방의원 급여가 아니라 의정활동비 비과세

앞서 말한대로 지방의원은 수당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이다. 문제는 이 의정활동비에 과세가 되고있지 않다는 거다.

국세청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비과세라며 징수하지 않는다. (국세청 예규  서면1팀-586, 2006.5.4) 그러나 이러한 국세청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에는 조례 등으로 정해놓은 사용처가 없다. 또한, 영수증 제출 등 증빙 절차조차 없다. 사실상 수당과 똑같이 지방의원이 생활비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돈인지 생활비에 쓰는 돈 인지 증빙절차가 없다면 과세하는 것이 맞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돈은 그 이름과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다. 근로를 제공하고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하였다.

 

정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한 바도 없고, 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물론, 증빙없이도 일정부분 비과세로 인정받는 부분도 있다.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대, 기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취재수당은 영수증 첨부 없이도 비과세다. 소득세법에 비과세라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에는 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 식대는 비과세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라는 조항이 소득세법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로 인정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의정활동비도 업무관련 영수증 증빙 필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로 인정받는 소득의 범위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업무관련 지출 증빙이 없는 정액 급여는 과세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비과세라는 법적 규정이 없으니 소득세법으로 과세를 해야 할까? 일단, 소득세법에 비과세 한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이하의 의정활동비는 비과세라고 명시하면 20만원 까지는 증빙하지 않아도 비과세다.

그럼 2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할까? 실제로 의정활동에 썼다는 증빙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충분히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지방의원은 보좌진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이런 곳에 의정활동비가 쓰여야 한다. 의정활동비 소득세 과세는 지방의원들한테 소득세를 조금 더 걷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윤활유라면 좀 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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