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이 간증한 ‘서울대 무슬림 학생의 교수 협박’은 사실무근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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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온 예멘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난민 문제와 함께 이슬람과 관련한 소문과 루머들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당한 사건’이라는 게시물도 그 가운데 하나다(아카이브).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이혜훈 의원 간증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SNS에 게시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조찬기도회에서 어느 공대 교수님이 자신이 당한 사건을 들려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실에 한두명 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70명이 들어가는 강의면 4~5명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 강의를 하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교수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나 지금은 수업시간이니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에 참여해달라” 그러나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방해했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항의하며 강의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강의 후에도 실험실 전화로, 교수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전화 불통과 인터넷 다운 등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에 갔는데 그들은 집 전화로까지 전화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너가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항의서가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귀교에 유학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하에서다. 알라를 경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 학습권보다 더 중요한 이 권한을 보장하라. 기도 처소를 만들고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한 그 교수를 처벌하라.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이맘 (목사님 같은 분)을 학생 10명당 1명을 파견할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 이야기는 실제 우리나라의 서울대 공대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윗 글 하단에 있는 출처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슬람바로알기’라는 제목에 ‘사랑의 교회 이혜훈(국회의원) 집사님 간증’이라고 적혀 있다. 검색 결과 원본은 2015년 7월 2일에 게시된 ‘이슬람 바로 알기! <이혜훈 집사 간증>’ 영상이었다. ‘이혜훈 간증’, ‘이슬람 바로알기’등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유사 영상 가운데 가장 먼저 업로드되어 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65만 건을 넘어서며 국민일보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실 "전해 들은 얘기라 확인 불가"

게시물에도 진위 여부를 놓고 댓글 논쟁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내용을 옹호하는 댓글이 주로 보이다가 가짜뉴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자신이 서울대 공대 교수임을 밝힌 사람도 참여했다. 이슬람 학생을 6년 지도했지만 저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게시자가 이혜훈 의원실과 서울대 공대에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서울대 교수가 "학부에도 연락해 확인했다"고 재차 댓글을 달았다. (현재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들이 주고받은 내용은 한 SNS계정에서 캡처이미지로 게시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최초 유포자인 이혜훈 의원실에 문의했다. 이혜훈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도 전해들은 이야기라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야기를 전해준 교수님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말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추가 목격자 없고 서울대도 "처음 듣는 내용"

추가 확인을 위해 서울대측에 연락했다. 서울대 홍보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 자체를 처음 들은 것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내용대로라면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을 것 같은데 위 내용이 올라온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게시글을 보면 60여명의 학생이 수강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명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무슬림 학생이 교수에 항의와 협박을 하고, 대사관에서 서울대 본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정도면 이를 아는 교직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 역시 확인이 안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증거는 이혜훈 의원의 간증 뿐이다. 다들 국회의원이 대형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이니 사실이려니 하고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중앙회 "무슬림 저런식으로 기도 안해"

이혜훈 의원의 간증 동영상 제목처럼 ‘이슬람 바로알기’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무슬림들의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했다. 중앙회측에서는 기도시 저런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무슬림들은 기도시간에는 정해진 기도실로 간다. 기도실이 없는 경우, 빈 강의실 등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을 이용한다. 기도시간이 업무나 수업 등과 겹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소를 옮긴다. 최악의 경우 그마저도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지는 않는다, 들릴까말까한 조그만 소리 혹은 아예 들리지 않게 기도한다. 특히 이슬람 국가가 아닌 곳에서는 더욱 주의한다.

이슬람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보고 주변의 서울대와 다른 대학교 교수님, 또 한국에서 강의중인 이슬람권 출신 교수들에게도 알아보았으나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학교에는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대학교는 2011년 10월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공간을 제공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밤 9시 30분)에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무슬림은 해가 뜨기 전, 점심,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 잠자기 전 총 5번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재학중인 무슬림 학생들은 여전히 기도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학보인 '대학신문'에서 이들이 겪는 에피소드를 소개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무슬림 학생의 서울대 공대 교수 협박 사건'은 증거가 없다. 학생이 수십명 있었는데 추가 목격자가 없으며 서울대에서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는 이혜훈 의원의 교회 간증이다. 이 의원은 해당 교수를 밝힐 수도 없고 사실확인을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이혜훈 의원의 발언은 증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개신교 설교에서 무슬림을 폄훼하며 나온 발언이다. 

최근 ‘제주도에 온 예멘난민’과 관련해 한국사회에 근거 없는 ‘무슬림 혐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퍼 나르는 ‘가짜뉴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혐오가 만든 거짓이 한국사회를 파편화하고 고립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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