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미터]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변경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8.10.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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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였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액수로 보여준 공약이었다.

이동통신 기본료 1만1000원은 통신 가입자들에게 매월 청구되는 휴대전화 통신비 가운데 기본료로 책정된 금액이다. 이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징수하는 것인데, 망 설치가 끝난 지금까지도 계속 걷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계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 고통과 부담을 감안하면 폐지가 마땅하다”(참여연대)고 주장했다. 반면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기본료는 초기 투자비 회수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산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투자비,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것”(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동통신 기본료는 주로 기본료와 사용료가 나뉜 ‘이부요금’ 체계의 2G나 3G 단말기 이용자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측은 2012년부터 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LTE 월정액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별도 기본료를 책정하지 않는 요금제를 대중적으로 내놓고 있으므로 “(기본료가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1만원씩 깎아주라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본료 폐지 대신 취약계층 요금감면으로 선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해당 공약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잇달아 업무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 공약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듭 질타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종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기본료 폐지가 담기지 못하고 ‘보편적 통신비 인하’로 갈음됐다. 대선 공약이 변경된 데 대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외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인해, 선택약정할인율이 2017년 9월 기준으로 20%에서 25%로 높아지고, 2017년 12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통신비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 국정기획위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인해 2018년 말까지 약 2400만명이 2조8000억원 가량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는 2017년 11월 10일 첫 회의를 연 후 총 9차례 회의를 거쳐 2018년 2월 22일 운영을 종료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취약계층 요금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보편요금제 도입 놓고 갈등...업계 "과도한 시장개입" 반발

보편요금제는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8년 6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2년마다 데이터 제공량 및 음성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검토해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게 골자다. 검토 과정에는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의 반대도 있어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보편요금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다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볼 때 원안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이 지켜질 가능성은 없다. 애초에 복잡한 이동통신 요금제 상황을 무시한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뉴스톱>은 문재인 대통령의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변경으로 판정했다.

*이 기사는 대선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와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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