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광화문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조사는 불법이라는 홍준표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0.08.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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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76조의2 확인해보니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 영장제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톱은 홍 의원의 언급 내용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출처: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출처: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①집회 참여 모든 인원의 위치정보를 영장없이 조사하는 것은 위법? - 사실 아님

홍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특정해서 감염자, 감염 의심자에 대한 과거 위치정보를 임의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이번처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음대로 강제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호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는 신용·직불·선불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정보가 포함된다.

②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 →사실아님

이어 홍 의원은 "나아가 우리 법제상 그러한 포괄영장제는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포괄영장제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사안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우선주의에 해당하는 사안이란 의미다.

하지만 감염볍예방법 76조의2 ②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어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 장치이지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둔 셈이다. 그만큼 우리 법체계가 감염병 유행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방증이다. 우리 사법 체계는 감염병 전파 사태를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게 영장 없이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수집한 위치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은 있을까? 법상으로는 감염병예방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76조의2 ⑦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과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수집된 정보는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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