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관동대학살’,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 ‘스쿨존 속도제한’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09.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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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관동대학살 기록 없다?’,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 효과 있을까?’,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일본 정부, ‘관동대학살 기록’ 없다?

수천 명의 재일한국인이 무참히 학살당했던 관동대학살, 100주년을 맞은 지금 일본 정부는 사실을 입증할 정부 기록이 없다며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관동대지진 100주년을 이틀 앞두고 일본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관동대학살을 부정했습니다.

관동대학살에 대한 기록을 정부 조사에만 한정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설사 정부 조사만 따진다 해도 기록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가 내놓은 관동대지진 분석 보고서는 관동대학살에 대해 “관청과 피해자, 주변 주민에 의한 살상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예가 많았다”고 적시 돼 있습니다. 또, 살해 대상은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피해자 숫자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지진 사망자의 1% 이상, 몇 퍼센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 건 일본 정부였고, 보고서는 내각부 홈페이지에 지금도 공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부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라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만, 대지진 직후인 1923년 11월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고토 신헤이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도 “당시 형사 처벌된 사건 기준으로 조선인 233명이 살해당했다”는 관련 내용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도 기술돼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이런 서술도 점차 모호해져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교 역사교과서 12종 가운데 10종이 관동 대학살을 역사적 사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3개 교과서는 군과 경찰, 자경단을 조선인 학살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2.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 효과 있을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찾는 시민과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N이 측정기의 실효성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휴대용 측정기로는 측정 대상만 골라서 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1마리의 피폭 여부를 확인하려해도, 생선 표면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방사능까지 측정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용 방사능 장비는 휴대용 측정기와 달리 두꺼운 납 등으로 주변 환경을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속 방사능은 극히 소량이어서 차폐 기능이 없고, 센서 크기도 작은 휴대용으로는 측정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방사선 종류 중 감마선은 측정이 비교적 쉽지만, 나머지 알파선과 베타선의 경우에는 민감도가 높은 장비로 오랜 시간동안 측정해야 관찰이 가능합니다.

휴대용 측정기로 식품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해외는?

심야시간대 스쿨존의 자동차 속도 제한이 50킬로미터까지로 완화됩니다. 학생이 없는 심야시간대까지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게 너무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경찰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반응이 엇갈립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해지자 심야나 새벽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야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 겁니다. 도로 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운전자의 집중도가 낮아져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데 소홀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한국보다 비교적 교통 법규가 엄격한 나라들도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린이가 보행할 때나 미리 정해놓은 시간대에만 집중합니다.

대신 반드시 지키도록 표시부터 다릅니다. 미국 일부 지역과 호주에서는 스쿨존 시간대에 깜박이 등을 켜두고 캐나다에서는 추월도 금지합니다.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도 스쿨존에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면 등하교 시간대보다,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저녁 6시 이후 사고 건수도 등하교 시간대와 비슷했습니다. 저녁 늦게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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