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김포, 서울 편입?’, ‘이태원 참사 규명?’, ‘후쿠시마 3차 방류’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3.11.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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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통근자가 많아 김포를 서울로 편입?’, “이태원 참사 원인 대부분 규명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생선회 소비 줄었을까?’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서울 출퇴근 인구 많아 김포를 서울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밝힌 ‘김포 서울 편입’이 계속 논란인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이 많다는 점을 ‘서울 편입’ 검토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KBS에서 따져봤습니다.

KBS방송화면 갈무리
KBS방송화면 갈무리

2020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에서 매일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5만 명가량이며,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였습니다.

고양시 16만 3천여 명에 이어 성남시 12만 8천여 명, 부천시 10만 5천여 명, 남양주시 10만 2천여 명, 용인시 9만 1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6만 7천여 명의 안양시와 6만 5천여 명의 의정부시, 6만 4천여 명의 수원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출퇴근 인구로 따지면 김포시는 6만 명으로,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지자체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광명시였습니다. 광명시 사람들 가운데 서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20.4%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하남시 20.2%, 과천시 19.9%, 구리시 19%로 나타나 경기 남부권 지자체들의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양시가 15.1%로 나타나 경기 북부권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김포시는 12.7%로 집계돼 전체 31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실제 행정구역 편입까지는 법 제정 외에도 지방의회 동의나 주민투표가 필요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절차보다 더 큰 걸림돌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광명과 하남, 과천, 구리 등 서울 지역 통근 비율이 김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지역들이 있는 만큼, 김포만 서울로 편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인근 지역들이 서울 편입을 요구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 김포, 서울의 쓰레기장 된다?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 ‘김포가 서울의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수도권, 특히 서울은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 쓰레기를 묻고 있는 인천 매립지는 곧 가득 차고, 특히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선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게 금지됩니다. 일단 태운 뒤에 그 재를 매립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쓰레기 태울 곳과 묻을 곳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김포 매립장을 이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지는 네 구역으로 나뉩니다. 1,2번은 포화 상태고요. 지금 3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어 있는 4번 매립장이, 김포시에 걸쳐 있는데, 언제부터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핵심은 김포시에 있지만 김포시가 권한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매립 면허권’, 즉 사실상의 소유권은 인천시, 서울시, 환경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립지를 만들 때 돈을 내거나 인천처럼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땅을 내주지는 않아서 권리가 없습니다.

최종적 인허가 권한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에 매립지가 있어도 4자 합의 없이 김포나 서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3. 이태원 참사, 대부분 진상 규명됐다?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답변했습니다. MBC에서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참사 원인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됐음에도 관계 기관들이 부실하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부실했던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 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부실한 대응이 왜 일어났는지가 빠져있습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은 왜 사전에 사고를 막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는지, 사고 당일 참사를 우려하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왜 신고 대응과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긴급 구조와 응급 인력은 왜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지 등 참사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용산경찰서가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경찰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는지, 참사 초기 소방이 경찰에 구체적인 부상 규모를 알렸는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조차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구조활동과 대응상황 역시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희생자들의 이송과 사망판정 등 구체적인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특히, 이런 총체적인 부실 대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수본 수사에서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당국의 비협조와 짧은 조사로 상당히 미비했다”고 국회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이태원참사는 원인부터 구조, 대응상황까지 의문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진상이 규명됐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생선회 매출은?

일본이 2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수산물 특히 생선회 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8월 24일 첫 방류 이후 광어와 우럭 등 생선회 소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는지,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증감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트 세 곳을 확인한 결과,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마트 모두 오염수 방류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도 마트 실명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생선회 배달은 어땠는지 배달앱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9월의 생선회 주문 건수가 전달보다 10% 줄었고, 10월에는 5%가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더 큰 다른 배달앱과 노량진 수산시장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확인 가능한 업체들의 매출액 증감률만 놓고 보면 오염수 방류 이후, 생선회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반송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아직 없었습니다.

 

5. “김승희 딸, 학폭위 끝나 강제전학 어렵다”... 따져보니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YTN 방송화면 갈무리
YTN 방송화면 갈무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전학’ 바로 아래 단계인 ‘학급 교체’.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 이렇게 다섯 가지 심사 기준에서 판정 점수 합계가 16점을 넘어야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15점이었습니다. 폭력의 지속성 항목에서 1점만 부과된 것이 처분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고 당시엔 두 건의 폭행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 출석해서는 7월 17일 방과 후 수업 앞뒤로 두 건의 폭행이 있었다며 모두 세 건의 폭행 사실을 주장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3학년인 가해 학생의 반을 바꾸는 것이 2학년인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2, 3학년 교실이 한 층에 있어 분리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폭위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전학 조치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임 교육감 말대로 한 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안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측 입장이 반영된다면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피해 학생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0% 정도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 변호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가 끝나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에게 전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임태희 교육감의 발언은, 학폭위의 재심은 없지만 행정심판 등의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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