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위반 기사 대폭 증가...언론중재위 시정권고 1위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4.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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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 1158건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1158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 신문이 1007건(87.0%)이었고,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총 83건으로 7.2%(중앙일간지 29건, 지역일간지가 54건)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일간지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을 포함할 경우 시정권고 수는 335건(28.9%)으로 증가했습니다.

침해유형별로는, ‘차별 금지’ 관련 기준 위반이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 50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로,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생활 보호 등’ 270건(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충격·혐오감 78건(6.7%), 아동학대사건보도 54건(4.7%)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5.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매체의 2/3 가량이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시정권고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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