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4214만원, 상위 1%는 3억3100만원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4.02.13 01: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1%는 9억8798만원, 중위 50%는 3165만원 벌어
면세 비중 감소,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은 심화 추세

국내 봉급생활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값으로 연말정산 등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됩니다.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20만5396명의 총급여는 68조568억 원, 1인당 평균 3억3134만원이었으며, 최상위인 0.1% 구간에 속하는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21억 원으로 1인당 9억8798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396명의 총 급여는 6조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165만원이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전체 평균 근로소득에 수렴하는 백분위 구간이 2018년 36% 구간에서 2022년에는 35% 구간으로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의 편중은 더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 2.1%보다 상승했습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2018년 7.3%에서 2022년 7.9%로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702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7.1% 증가했는데,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7억6494만원에서 9억8798만원으로 29.2% 늘어 더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각종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0%로 2014년(48.1%) 이후 꾸준히 하락세인 반면, 상위 1% 구간의 면세자는 전년(215명) 보다 늘어난 250명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