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875원 대파’, ‘독성쇼크증후군’, ‘유명인 사칭 리딩방’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4.03.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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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 “일본 독성쇼크증후군은 제2의 코로나 사태”?, ‘유명인 사칭 리딩방 왜 못 막나’,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875원 대파’ 논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를 찾았다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권에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일보TV조선에서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이 마트를 방문했던 지난 18일 기준,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가격은 3018원이었습니다. 875원이면 평소 시세보다 70%나 저렴한 셈입니다. 당시 총 세가지 할인 지원이 적용됐는데, 대파 한 단 권장 소비자 4250원에 농식품부의 도매상 납품 단가 지원 2000원,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1000원, 정부 농산물 30%할인 쿠폰을 적용해 875원이 책정됐습니다. 해당 마트의 일부 지점에서 지난 18일부터 한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지점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평소에도 할인율이 높은 편입니다.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은 해당 마트는 물론 다른 대형마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납품 단가·할인 쿠폰 지원 등에 나랏돈을 풀고 해당마트 할인까지 더한 875원 대파는 일시적으론 가능합니다. 특별 행사가란 뜻입니다.

하지만 대파 875원을 일상적인 소비자 가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마트의 다른 지점만 봐도 대파 한 단은 2450원(세종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 가격도 비슷합니다. 각각 1980원, 2065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파 가격에 어둡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당시 현장에서, “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합리적 가격’이란 표현이 최근 물가를 몰라서 한 발언이라고 보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일본 ‘독성쇼크증후군’은 제2의 코로나 사태?

요즘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Streptococcal Toxic Shock Syndrome)’이라고 불리는 감염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30%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SBS에서 짚어봤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일본에서 STSS 환자는 지난 1월과 2월에만 414명이나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발생 환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환자가 불과 두 달 새 나온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696만 명,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은 230만 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다 보면 국내에 퍼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많습니다.

일본 국립 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보고된 환자 500명 가운데 상처를 통한 감염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7%는 비말을 통한 감염이었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을 통해 침 속 세균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사율이 30%라는 건 감염된 사람의 30%가 숨진다는 게 아니고, 감염이 악화돼서 중증 쇼크까지 온 환자의 30%가 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흔치는 않았지만, 국내에도 원래 있던 질병이라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도 STSS의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3. 유명인 사칭 리딩방, 왜 못 막나?

방송인 송은이씨와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이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범죄를 막아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V조선에서 확인했습니다.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TV조선 방송영상 갈무리

리딩방은 소위 투자 전문가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관련 조연을 해주는 SNS 채팅방을 말합니다. 전부 불법은 아니지만, ‘미신고업체’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이 돼 있더라도 ‘일대일 개별상담’은 불법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운영하는 것도 안 됩니다.

리딩방 사기 범죄는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용자들에게 고가 매수를 추천하고 운영자는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게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경찰 피해접수는 1400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12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내세운 투자 홍보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늘자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씨 등 137명이 사칭 피싱 범죄를 막아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는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은행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계류 중입니다.

 

4. 불법 촬영에 악용된 휴대전화, 수사 후 주인에게 반환?

얼마 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형수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MBN에서 알아봤습니다.

MBN 방송화면 갈무리
MBN 방송화면 갈무리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입니다. 몰수한 물품은 범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최종적으로 몰수를 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검찰이 구형을 할 때 휴대전화를 몰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몰수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2016년 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법원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불법 촬영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몰수 선고를 내렸다가 검찰이 항소해 결국 2대 모두 몰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분석한 판결문을 보면 불법 촬영 범죄 사례 10건 중 1건은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생업과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요 목적이 있어 몰수할 경우 피해가 클 경우라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 몰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불법 촬영에 이용된 휴대전화가 범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법원의 판단 없이 몰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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