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그 후] 특허청, 코고리 자매품 특허 거절의견..."공중위생 해할 염려"

  • 기자명 선정수 기자
  • 기사승인 2023.04.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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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끼우면 온갖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는 ‘코고리’ 제품을 판매하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업체가 유사제품의 특허를 출원했다가 심사에서 거절 의견을 통지받았다. 특허청은 해당 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출처: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출처: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19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2월 천하종합주식회사 대표 한기언씨가 출원한 ‘바이러스 세균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에 대해 거절 이유를 통지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체에 착용·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는 방사능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한씨가 출원한 발명은 “코에 끼워 원적외선,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을 발생하므로 99.9%의 항균탈취작용”이라고 설명한다. 특허청은 “발명 내용 설명을 참작하면 방사선을 발생하는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사용이 금지된 방사선 원료물질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명하게 추측되므로 특허법 제32조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발명의 구성요소로 기재한 ‘은나노 광물질 혼합 성형실리콘’에 대해서는 “‘방사능 물질을 혼합하여 경화한 실리콘 고무’이며 반복 착용에 따라 내부의 방사능 분말이 탈락해 흡입될 위험성이 있음을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은나노 광물질 혼합 성형실리콘이 ‘은, 구리, 모나자이트, 게르마늄’이 전체의 20% 비율로 혼합돼 형성됐다는 항목에 대해선 “흡입에 의한 내부 피폭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모나자이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발명 실시가 공중의 위생에 필연적으로 위해를 가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씨 측은 “방사선, 음이온, 감마선에 관한 기재를 삭제해 거절 이유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보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씨의 발명은 “코에 끼워 원적외선을 발생하므로 항균탈취작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퇴치는 물론, 감기, 독감, 코로나, 비염, 축농증 등을 예방 차단하고, 코골이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라고 정정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재심사를 통해 한씨 발명의 거절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 상태로 한씨의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원적외선 발생과 항균탈취작용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한씨는 특허출원서를 통해 “나노선 원리와 원적외선 감마선 발생의 기능으로, 비강 근처 사방 15cm이내의 모든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을 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정 이후 “나노선 원리와 원적외선발생 기능으로, 비강 근처 사방 15cm 이내의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을 정화한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나노선 원리’란 과학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용어다. 원적외선 발생이 유해물질과 바이러스, 세균을 정화하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

출처: 천하종합 홈페이지
출처: 천하종합 홈페이지

이런 상황임에도 한씨의 천하종합주식회사는 ‘코바기’ 제품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제품에는 버젓이 ‘100대 우수 특허’라는 표시를 달아놨다. 아직 특허를 받지도 못했고, 받을 가능성도 낮지만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다. 이는 특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특허법 224조는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을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특허청의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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