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서해 함박도 남북 관할 논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0.0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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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바치려 한다”, “화성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된 주장들입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함박도 논란,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서해의 작은 섬인 ‘함박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남과 북의 관할여부가 관건입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남과 북의 관할 구역을 정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정전협정 때입니다. 서청원 의원은 이 정전협정 내용을 근거로 ‘남측 관할인 우도 도서군에 함박도도 포함돼 있어서 우리 땅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기록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당시 제작된 정전협정 합의 내용을 표시한 부속지도를 보면 명백한 북측 관할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함박도 아래쪽으로 NLL이 그어졌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일부 민간 지도에서 함박도가 NLL 남쪽으로 표시돼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지도상의 선은 정확하게 NLL을 그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총 12개의 좌표로 구성된 NLL은 2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세밀한 좌표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박도처럼 NLL 북쪽으로 불과 700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섬의 경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8일 미국 VOA와의 인터뷰에서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UN사령부가 NLL 북쪽이라고 명확히 다시 입장을 밝혔고, 브룩스 전 사령관도 곧바로 VOA에 자신이 착오를 일으켰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냈습니다. VOA 역시 ‘브룩스 전 사령관이 발언을 정정했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함박도가 논란이 된 이유는 지난 6월의 한 주간지가 보도를 하면서부터입니다. ‘함박도에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가 부여돼 있다.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이 실효지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UN사가 정전협정문을 근거로 명확히 북측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정당 논평 등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바치려 한다’는 식의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비상, 라면 스프 속 돼지고기는 괜찮을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은 가지고 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라면 스프 안에 들어 있는 돼지고기가 논란입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외국 컵라면이나 봉지라면 스프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검역본부는 라면 속의 돼지고기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봅니다. 고기가 큰 덩어리로 들어 있는 라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건더기 스프에 작은 돼지고기가 섞인 것 역시 안 됩니다. 중국처럼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도 일본처럼 아직 괜찮은 나라도 규정은 똑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입니다. 1번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 원, 3번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돼지고기를 갈아서 분말 스프에 넣은 경우가 있는데, 검역 본부에 따르면, 이것만 괜찮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국 나갈 때 한국 라면을 갖고 가도 될지도 논란인데, 각 나라마다 검역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타이완은 돼지열병 발생국의 소시지 같은 돼지 가공식품을 가지고 갔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754만 원, 2번 적발되면 3,770만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3. ‘화성 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 한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춘재가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백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피의자가 아닌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피의자 전환이 안 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로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 형사소송절차의 최종 목적은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일입니다.

화성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와 재판을 할 수 없고, 결국 피의자 입건이나 수사가 법적인 명분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상공개를 못 하는 이유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등인데, 이춘재는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피의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인 방법 역시 현행법상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불법행위를 한 날, 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부분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춘재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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